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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충구 의원
제목 전통음식문화의 육성방안과 지원책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섭게 오염되어 버린 고유하고 독특한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전주에는 고유하고 특유한 음식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유의 음식문화는 역사가 흐르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퇴색되고 변질된 채 얄팍한 상혼에 억눌려 퇴적층으로 층층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숨겨지고 억눌려 있는 전주음식문화에 대한 뿌리를 찾아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전주 음식의 존재 가치를 널리알려 명성을 되찾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는 고유한 비빔밥, 콩나물 국밥, 오모가리탕의 전통음식이 있어 경향각지에서 먹거리를 찾아 전주을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퇴색되고 변질된 음식문화가 경향 각지 어디서나 맛볼 수 있고 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찬을 골고루 비벼 맛을 내는 집단을 일심동체로 구심시키는 한솥밥의 비빔밥이며 얄팍하게 표질하지 않아 다 먹을때까지 끝까지 열기를 유지하며 뜨겁게도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 국밥이나 오모가리탕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하여 전주시민의 맛과 멋을 되찾고 경향각지에서 전주를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전통음식문화의 육성방안과 지원책의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목 전통음식문화의 육성방안과 지원책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충구 의원님께서 퇴색되고 변질된 전주고유의 음식인 비빔밥, 콩나물국밥, 오모가리탕 등을 전주만이 지닌 주체적인 음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음식은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 등으로 4개품목 18개업소 즉 완산이 13개소, 덕진이 5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수도료 3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알선 등 행,재정능력의 사항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향토전통음식 품평회를 업소별로 18회에 걸쳐 실시했고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학계, 언론계, 일반단체나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업주 등을 모아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95년 2월 15일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육성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좀더 체계있고 보다 확실한 전통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향토전통음식 육성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했으며 줄곧 관주도로 이끌어가던향토전통음식점 육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사단법인 향토음식문화 연구회를 발족해서 이 고장의 향토전통음식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시민이 옛 전주음식의 맛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만남의 광장에 전주고유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코너를 유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후에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맛과 멋이 퇴색되지 않도록 매년 1회이상 전통음식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전주만이 지닌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매체를 통하여 전주의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요금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의원님께서 시장의 공석이후에 공직자 기강 해이로 단속업무의 미진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접객업소단속 대상은 총 6,082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이 1,073개소, 식품이 5,009개소 입니다. 상반기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3,840개소이며 이중 위반업소는 190개 업소로써 위반업소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24개소, 퇴폐변태가 17개소,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이 13개소, 무허가 24개소, 불법위반사항이 108개소이며, 조치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정지가 109개소, 고발이 28개소, 시정경고가 33개소이고, 허가취소는 20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은 편의상 7월부터 11월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5,814개소이며 그중 위반업소수는 273개소 입니다. 위반업소를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이 22개소, 퇴폐변태가 18개소, 무허가가 80개소, 준법사항 위반이 129개소이며 조치내용은 영업정지가 102개소, 고발이 80개소, 시정경고가 43개소 및 허가취소가 28개소를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허가 단속은 상반기에는 28건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80건을 적발했습니다.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제공은 상반기에는 13건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24건 적발을 했습니다. 총적발 건수를 비교하면 상반기에는 190건, 하반기에는 273건 적발해서 143% 단속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금후 단속방안으로는 취약지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카드 점검을 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즉각 신문과 TV에 보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적음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연고의 누설을 막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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