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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유독 영화회계법인에만 의뢰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영화회계법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몇 년에 걸쳐 얼마가 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제목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태호의원께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 회계법인에게만 의뢰한 사항과 검사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발족했습니다마는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영아파트 사업 등 이런것이 보통 3년이나 4년간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말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 맡겨서 계속공사비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은 도청과 저희시와 익산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별도 공인회계사에게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료같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 계속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은 '91년도 '92년도에는 매년 215만7천원씩 2개년에 나갔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268만2천원이 각각 2개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967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에게만 준 이유가 무엇이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회계별로 연도별로 몇 년동안 주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영화회계법인 전주지점에게 의뢰한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처음 부터 의뢰한 바 수년간 본 업무를 결산한 결과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결산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도 위법인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6년부터 '94년까지 18년동안 영화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용역비는 682만4천원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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