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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도로굴착사업조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 조정대상 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3m 미만 또 폭3m 미만 편법 굴착의 소규모도로 굴착 사업은 각 구청, 출장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본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총 몇건이 접수되어 몇건이 허가되고 몇건이 불허 또는 반려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류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의 8 전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굴착 사업조정 위원회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3월 15일, 9월 29일, 11월 17일 3회만 개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아니하여 조정 대상 사업을 상정조차 못해 보류 또는 방치된 사업은 없는지, 또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므로써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한전, 통신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규정된 개최 일정에 맞추지 않고 주관 부서 임의로 당겼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식 운영으로 관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대상 사업시기촉박, 조속한 민원해결 등의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못하고 도로 굴착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총 378건이 접수되어 324건이 가결되었고 54건이 부결되었는데 특히 통신이 24건, 도시가스가 25건으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는 무엇이며 부결된 이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제82조 제4에 의하면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동법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 모두가 법을 잘 지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96조 제2에 의하면 도로 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몇 건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초과점용자의 저항, 해당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것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은 도로 점용 해도를 받은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서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공사시행 기간, 공사실시 방법, 공작물 구조 허가 년월일, 점용자의 주소, 성명 13개 항목을 세밀하게 기재하여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공사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소장 백"이라고 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된 일정의 기재 사항을 기재치 않고형식적인 간판만 부착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점용자를 돌봐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인지 또는 법을 모르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이며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전혀 몰라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오해받기 쉽고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불감증 시민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제목 도로굴착사업조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에 대해서 5가지로 질문하셨고 다음에 중앙시장 하천복개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부시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첫째, 소규모 굴착허가 건수 및 불허가 건수 또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 및 출장소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덕진구청이 1건 그리고 불허가 건수는 완산구청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굴착 사전 심의 위원회를 매분기초에 개최하지 않고 수시 개최한 이유와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사업이 방치 또는 보류 및 허가없이 굴착하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호와 8호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서를 1월, 4월, 7월, 10월 4회에 걸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번은 '95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의뢰한 건수와 가, 부결 건수 및 부결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조정건수는 '95년에 378건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324건, 불허가 54건이였고, 불허 사유는 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의거 신설도로는 3년이내에, 중복굴착은 2년이내에, 또 주요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의 여건을 이유로 하여서 불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는 없었는지 또 초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축소나 초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도로굴착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부과 실적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도로굴착에 대한 고발은 효자출장소에서 1건으로써 벌금은 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덕진구청에도 1건 행정처분 입니다마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굴착문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사방군데를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불편은 어떤 것이며 또 포장을 해놓고 다시 굴착하니까 그 낭비는 어떤것이며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이 기관이 금년에 굴착한것을 다른 기관이 또 굴착하고 이렇게 시민에게 주는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1년에 4번에 걸쳐서 굴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횟수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법령에는 비록 4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4회로 규정하는 것도 1년내내 하지마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큰 가 아니고 우리 관계기관 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쯤으로 하고 그 공사기간도 1년내내 할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1개월이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사없는 길을 활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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