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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사회단체보조예산의 객관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협의체구성에 대하여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단체보조 POOL예산의 객관성, 형평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심사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비젼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발전 성숙해가는 사회, 문화운동단체의 전문적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 문화단체들이야말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한 전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 발전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사회단체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전주시는 임의 지원 단체로서 전주시 소재의 무수한 단체들을 대상에 두고 매년 POOL예산에서 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그 단체들의 사업 내용에 대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여도 측면에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대규모 홍보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전단이니 플랑, 어깨띠등 쓰레기만 양성해 내는 사업이 허다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야말로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특별한규정이나 객관성이 없이 시행되어온 것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나 개인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공정히 하고 객관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동시에 심사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책임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사회단체보조예산의 객관성있는 집행을 위한 심사규정수립과 협의체구성에 대하여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액보조로 지원해야 할 예산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는 총한도액만 정하여 POOL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금 한도액은 '95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었고, '96년에는 2억8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OOL예산에 계상된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 사업주관과에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업목적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드시 시장의 결심을 받아 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하도록 하며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사규정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 검토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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