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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중 일선 동직원의 승진 기회를 장기간 박탈 보유하는 독소조항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업무에 의욕을 갖게 하는 동인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승진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무원하나 인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목표달성에 지대한 요인이 되느니만큼 공정해야 하고, 불편 부당함이 한치라도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인사관리규정 가운데 특히 일선 업무에 종사해온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유독 불리한 조항이 있기에 시정 질문의 자리를 통해 수정 폐지 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3항 1호에 의거하면 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에 전입한 지 2년 미만인자는 승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여러 공무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이 조항이 그나마 기존의 "1년미만"에서 누구도 모르게 '95년4월 "2년"으로 제한의 기간이 확대 개정되어 승진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입한지 1년이 채 못되었다는 이유로 오랜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를 다음 순위에게 양보하여 또다시 몇년씩 대기해야 되는 부당한 제도가 폐지되기는 커녕 "2년"을 더 있어야 기회를 주겠다는 조항으로 개정을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개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껏 동사무소의 업무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말단 업무" "말단 공무원"이라는 지칭을 붙였던 것은 그만큼 동사무소의 입무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근무조건이나 대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에서 부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을 해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를 얻음으로 일할 의지가 쇄신되고 업무에 애착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이 명백한 독소 조항임을 인정하시고 따라서 최대한으로 빨리 수정폐지하여 '96년 1월부터라도 인사업무에 반영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선처하실 요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제목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등에서 일선 동직원의 승진기회가 장기간 박탈보류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규정은 독소 조항이니까 폐지할 용의와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입자의 승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입자의 승진제한규정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3항에 근거를 두고서 구청 직원의 시본청 사업소 전입과 동직원의 구청, 출장소 전입후 1년 미만의 근무자와 그리고 또 타시군에서 전주시에 전입을 2년미만의 근무자는 승진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승진제한을 두는 이유는 편의상 출장소는 구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동에서 시구청 전입 2,3개월후 다시 승진되어 구청 동으로 전보되는 등 시·구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구에서 오래 고생한 근무자가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 근무자가 승진이 안되어 격무부서 근무기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전입한 자는 우리시보다 승진이 빨리됐고 대다수 강림자를 우선 승진시켰을 경우에 전주시 근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두고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의 경우는 시·군 직원을 도청 전입자를 2년간 승진제한하고 있는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현 행정제도에서는 기존 근무자와 전입자 기승진자와 형평성의 문제게 당분간 승진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승진을 하면 구청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내년하반기 부터는 동으로 부터 전보하여 명실상부하게 시·구·동 순환전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규정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2,3년내에 정착이 되어 순환이 잘되면 이 규정은 사문화가, 3호 규정은 사문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제도가 정착이 되는 타 시·군 전입자의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시·구 전입자의 승진 제한 융자를 폐지 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있게 인사제도가 쇄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상에 시인사관리규정 제9호 제3항이 시본청, 사업소, 구청, 출장소 전입자가 승진제한이 2년으로 나왔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미만이 많은데 왜 2년미만으로 확대했느냐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유인 배부중에 있음을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깊이까지 통찰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쇄가 잘되고 나면 그런 일이 없고 이 규정이 잘못된 이후로도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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