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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도심환경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심환경조형물 즉 건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전북은 애향의 도시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바로 전주는 문화예술의 메카이기도 한 곳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아니 열악한 전북지역 환경을 뒤돌아 보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조형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타지역 작가들에 의하여 제작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 정도가 타지역작가이며 도내 작가는 겨우30%에 불과합니다. 외부작가의 제작은 중대형 건축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기념비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대형기념비 역시도 외부작가가 제작한 것입니다.

여기 그 건축조형물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I·C에 들어오면은 큰 탑이 서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김영중이라는 외부작가가 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건물도 외부작가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어린이회관내에 있는 전북지역 독립기념운동비 역시도 외부작가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 또한 북부시장에도 외부작가 이일호 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시청앞에 있는 대한통운 빌딩도 심부섭 씨 외부작가가 했으며 전북은행 본점에 김수현 씨도 외부작가였으며 배나경 씨 전부가 외부작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점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북 푸대접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푸대접하면서 어디에서 대접받으라고 하는지 묻고 싶으며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으면 타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라도 데려다가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러겠습니까?

조형물은 건설업체 건축주 설계사무소에서 작가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여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겠지만 이것은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행정지도로서도 가능한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관급공사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U대회 관련 아이스링크장도 약 2억원이나 되는 조형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도내 작가가 어렵다면 작가선정은 수의계약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지역 작가 도내작가가 공모하여 심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첫째, 외부작가와 도내작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둘째, 건축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미관 심의 위원은 몇 명이며 각 전문분야별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지 또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즉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비전문인은 몇 명이며 한번 선정된 사람이 오래도록 있지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당하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위촉된 의원들의 위촉 기간이 얼만큼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 조형물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문가들 마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다고들 합니다.

얼마전 MBC의 시사매거진 2580와 KBS의 추적60분에서 반영된 건축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시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TV에 의하면 건축비가 1%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중간 브로커나 화상등을 통하여 작가를 선정해서 30∼50% 등이 소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실작품 비용은 0.5∼0.7%가 지급되어 작품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결탁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주고 실질적인 가격은 0.50.7%의 금액을 지불하고 어떤 경우에는 0.5%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이 덤핑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논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시흥, 인천, 광주, 순천시에서는 미술협회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천에서는 옥외탑 광고까지도 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즉 미술협회에 의뢰하여 작가 선정의뢰나 아니면 조형물에 대한 작품성 가격등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넷째, 제작 설치된 작품에 대하여는 추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건축비의 1%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 도난되거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 법에 의거하여 작가에게 전액 지원이 되고 작품다운 작품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재료별 작품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건축 조형물은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형 건물인 경우에는 벽면을 이용한 부조나 그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설치로 인하여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해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과 조형물의 조화가 불일치하고 또한 어떤 것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나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우빌딩이나 국민투자신탁에 있는 조형물은 인도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관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투시도 기본계획안 제출시에 작가를 선정하고 조형물 투시도 및 계획서를 병행 심의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형물을 건축물에 맞추는 것보다는 서로 미리 조화를 맞출 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심적인조형물이 설치될 것이며 1%가 지켜지지 않아 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는 사라질 것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심환경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현지 조사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원님께서 아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총화탑이라든지 덕진공원에 있는 총화탑은 '70년대에 도에서 설치된 것이고요.덕진공원 애향본부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건축법에 의한 조형물…이런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외부작가와 도내 작가의 비율외에 4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 조형물에 대한 설치에 대하여 외부작가와 도내 작가와의 비율은 저희들이 이것이 '89년도부터 이 조례가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형물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관내에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있는것이 47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내가 2점이 있고 실외가 45점이 있습니다. 대우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우는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는것이 그게 고도가 아니고 미관지구라저희들이 세트백식인 자기 부지내에 그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부 작가와 도내 작가의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10건을 심의했습니다. 10건중에서 8건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2건은 외부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80대 20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부시장 이일호 씨가 충남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적지가-

그리고 송철환 건물이라든가 전병관 씨가 한것은 전북 익산, 홍농종묘 여기는 임석윤 씨가 해서 전북 조각가 협회분이 하셨고 최진호 건물에는 정진환 씨 원광대학교 교수가 하셨고, 동아생명에는 순창분이 해서 금년에 한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0건중에서 2건만 외부작가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북부시장 관계때문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예술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건축예술가로 하여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 심의원회에서 그런것이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디자인, 시의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자료내준 것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조소가 있고 색채, 디자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계시는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계시는 김현용 교수와 임석윤 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경과 도시디자인관계는 김재식 전북대학교 교수와 도시디자인에는 채병선 교수가 주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가 선정의뢰는 이것은 건축주가 직접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법상 서로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약관계를 어떤 부분에서 강제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그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하시는 분들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가격이 지켜 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형물간의 관리도 이것은 공사비와 작가, 건축가가 계약한 계약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덤핑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거나, 이런것은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주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합니다. 1%의 가격으로 해서 금액 증명이 붙어서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운을 시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말하자면 투시도라든가 이런 계획서 이것은 일부 붙어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대형건물에 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은 1년에 한번 이상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럴때 우리가 관리상태를 같이 조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건축주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최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예 조형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상태를 더 자세히 체크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관계 조형물은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총화탑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공원안에 있는 여러가지 조형물은 앞으로는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것이 저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돼야 우리 문화예술도시를 진흥시키는데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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