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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행정기구통.폐합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바로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쟁시대에 뒤지지않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구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방만하고 경직된 행정조직은 경쟁력 우위를 결코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 그동안 경직자의 관료적 사고방식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 자세의 결여 거기에다부서별 이기주의에 부딪쳐 지방정부의 직제는 구시대적 운용체계를 잔존시키고 있어 도에서도 내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위한 기초작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내무부지침도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 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각시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기구명청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시달하고 있는바 그동안 전주지역 상수도관리업무가 시 수도과는 건설국장이, 구청 수도과는 구청장이, 출장소 상하수계는 출장소장이 지휘하고 있어 체계의 다원화 때문에 업무분산으로 인한 통제 결여와 업무 중복, 누사 탐사, 전문 기능직 분산으로 인한 누수 탐사, 전문 기능직 분산으로 인한 누수탐사 업무지연, 예산편성의 이원화로 예산낭비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결여로 민원이 야기되는 우려가 있어 지난 10월 11일자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 상수도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전주시상수도 사업본부들을 연말안으로 신설하기로 하였다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이 '96년 기채분을 포함한원금과 이자가 1,023억4천8백만원을 상환해야 할 실정이며, 이로인해 '95년에서 '98년까지 4년간 수도요금을 매년 21.74% 씩 총 86.7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현재도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바 이의 관리개편을 위한 조직정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현재 1국 4과 1사업소 16계를, 1본부 3과 14계로 조정할 시 유형효과로는 재배치 가능인력추정 약 4,50명 정도로 연간 약 810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무형효과로는 동일 연계 업무의 동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고 재배치 가능인력을 업무가 폭주한 부서에 전환 배치하므로서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기할 수가 있으며, 특히 독립채산제인 상수도사업의 상환액이 1천억이상으로 해마다 수도요금을 20% 이상씩 4년간 인상해야할 긴박한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도 연말안에 사업본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제목 행정기구통,폐합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가운데 전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미리 하나 알아두실 것은 사업본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7조에 본부의 기구설치는 광역시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이고, 일반시에서는 사업소로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을 붙일 수 밖에없는 점을 의원님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서 기관별, 개인별 추진으로 급수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면서 예산의 낭비, 또 관리의 이원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수도의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 11월 11일 공통 필수기구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상수도 관련기구 통폐합은 조직개편에 맞물려 있어서 현재 내무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 4급이상의 사업소장으로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항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관련기구는 현재 3과, 1사업소, 17개 계로 정원은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출장소에는 하수계 또 인력 16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련기구 통폐합안은 본청 수도과, 또 상수도관리사업소, 양 구청 수도과의 3과 1사업소를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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