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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업무에 대하여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본연의 임무가 시민을 신속성, 쾌직성,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1회용 자가용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는 서비스 부재로 사업자에게는 사양산업이라 여기며, 근로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전근대적인 도급식 임금체계, 장시간 노동,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거의전무한 복지수준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택시가 시민에게 필요하고, 1회용 자가용으로 사랑받는 업종이 되도록 관계부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택시업종중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분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이해가 다가도록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95년도분 사업면허라 하면 당연히 '94년도말 정도에 공고하여 당해년도 전반기에 완결하여 발표한 다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겠고 타시 6대도시에서는 연초에 발표되고 있는데, 매년 전주지역이 지연되거나 다음해에 실시되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면허발급 시행중에나 후에도 개인택시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김제나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차원에서 관련 해당기관의 공정회 개최나 민선시장의 시 근로자와의 약속사항인 서류의 심사나 대조 과정에서 근로자측 대표를 참여시켜 지방화 시대에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노·사·정이 공동책임제 형식을 취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매년 예정증차 대수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동일순위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예정증차 점수에 의거, 탈락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나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전원 면허조치하는 일정기준 자격제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93년 이전까지는 150대 가량 증차하다가 '94년에는 66대를 증차하고 '95년도에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이 지역 외부손님이나 선수들의 원활한 수송능력을 확보하려면 올해 증차예정대수를 평년보다 더 증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떤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개인택시사업면허발급업무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 업무에 대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개인택시 사업업무의 사업면허업무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분 개인택시 사업면허 업무는 지난 9월 21일 전라북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폐지되어 가지고 '95년도 9월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가 시군별 면허처리 기준과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위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10번 정도 관계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오는 월요일 12월 1일날 업계와 노조등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가진 후에 12월중에 저희들이 본 규정을 제정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사업면허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분 신규면허가 왜 이렇게 늦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면허 발급시기를 보면 '92년도분은 '92년 11월 12일에 '93년도분은 11월 29일, '94년도분은 '94년 12월 28일에 도에서 공급대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음해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주기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면허택시 개인면허기준을 정하고 그런데면 내년부터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면허발급에 따른 서류 심사확인등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거기에 10인에서 약 20인 정도의 위원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일정기준이 있으면 자격면허제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나 제주도에서 이런것을 했습니다만 관계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지금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U대회등을 감안해서 좀더 금년도 분이 증차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의 택시대수와 저희시와 비슷한 시 또 저희 시보다 더 큰 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택시는 현재 3,152대로서 180명당 한대입니다. 울산시가 3,856대로 246명당 한대이고 성남시가 2,539대로 338명당 한대입니다. 수원시가 3,237대로 229명당 한대입니다. 청주시가 2,827대로 178명당 한대입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볼때 저희 시보다 월등히 큰 울산시나 성남시보다 저희 시가 택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 자료등에 의하면 증차 요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면허를 기대하는 운전기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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