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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전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보충)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방공무원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인이나 지방의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6.27선거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지방의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한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정당인 지방의원이라면 당연히 시 인사위원회에 마땅한 관심을 가져야 옳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96년도 부터라도 우리 의회내에서, 7명의 위원중에서 -6명도 될 수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아닌 2명, 3명을 위촉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때와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 의회에서 파생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도 있겠고, 또 그것마저 안된다면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회사무국내지는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출장소가 사업소 책임자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전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보충)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에 5명내지 7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당인과 의원들을 배제시키도록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배경은 독립성을 갖고 의원들의 정치 이합공무원들에 대한 연계선을 끊기 위한 그런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것은 5명인데 전주시는 왜 국장3명이 사업소장이 아니고 본청에 들어 갔느냐 하면은 행정직의 인사를 갖고 있는 제가 행정직을 인사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고 우리 시에 토목직 건축직은 도시계획국장이 인사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보건직과 환경직을 보건사회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법적인 변호사 한 분하고 우리 전직 공무원, 20년 이상 되시는 국장 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달에 저는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남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권한을 왜 총무국장이나 보사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갖냐, 저 변방에 어려운데 있는 사업소장이 가지면 공정성 더 있겠다고 판단이 되셔서 건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운영을 하면서 너희들 못 믿고 공정성이 없다 할때는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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