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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전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창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초단체는 교육의 '교'자와도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연 전주시가 교육재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승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빈곤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사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5.9%만 자체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의존을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나 전주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껏 교육재정으로 지원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자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50%이상 그리고 일본에서 기초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도도구현에서는 45%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이런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같이 기초단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동시에 책임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주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주시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된지 몇 년 안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도 지방교육자치 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교육비 부담이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책임과 동시에 권한도 행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자치가 시, 군, 구 단위로 확산되어서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일원화되는 그 멀지 않은 시점에 대비하는 그런 일도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와 교육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낸 타시의 경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로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었으며 최근 '96년도에는 옆에 김제시에서 4천여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농고생 급식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4천여만원 상당 '96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한 기초단체의 관심을 주민들에게 표현한 발전된 자치행정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해 정기회시에 많은 논란 끝에 의결된 주민세 인상과 교육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기회 국회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에 대한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2.5%인상한다는 지방세법을 개정했고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거두어들일 총액은 1조 1,200억원으로 그 목적은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전주시의 경우에는 연간 41억7천만원의 세원으로 확보가 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95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국민 부담분 4조4천억원에 대해서, 그중에서 1조12백억원은 이렇게 지방세를 올려서 그 세원으로 확보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최악의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점진되는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지방세율을 인상하므로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십분 이해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법안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한푼도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이 어떻게 교육재정으로 환원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급기관 관계공무원들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으로 거둬들인 이 세금은 그냥 지방자치 단체의 세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일부 삭감하고 그 삭감한 만큼 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는 그런 말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세원은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창승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재정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를 전주시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으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지금 80%이상이 완수되었고 '96년 즉 올해안으로 100% 완수될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급식보다 학부모들한테 더 시급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급식 실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도시락을 두 개 이상씩 싸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몇 개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도시락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싸지 않은 비용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있고 사실 그 도시락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큽니다. 이창승 시장께서는 전주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므로서 전주시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 도시로서의 선진적인 면모를 구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이창승
제목 전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교육재정 충당의 명목으로 주민세를 인상시켜 전주시는 연간 41억7천만원의 세입이 확보가 됩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교육 도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감한 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바 초등학교 급식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급식 시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할 의도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교육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4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시군 및 자치단체인 군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내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는 급식 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전주시 교육장을 만나서 교육환경 개선과 급식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세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장이 하는 대화 가운데 정부에서 금년말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급식시설을 100% 확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매우 바람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데에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80년도 말에 약 7년동안 금암 국민학교 육성회장으로 있으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금암 국민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전라북도 시범 학교로 선정을 받아서 많은 협조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들이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그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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