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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및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1년이면 120억원의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시설 용량의 절대부족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7월 31일 이후에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하여서 현재 1,478가구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암반관정 즉 간이상수도와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련공원내 지하수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수까지 포함한다면 전주시민의 약 20%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전주시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 어디에 지하수가 파져 있는가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수치를 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약 3,278개의 지하수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약1,424개 그리고 아파트에서 개발되어 있고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음용수를 전용으로 한 지하수는 103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등을 종합해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전주시민 약 20% 아파트에서만 14,748세대 약 6만여명이 음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이 수치는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그 수질관리 및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를 바라보면 전라북도에서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러한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시설규모와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내 시험계가 있습니다. 그곳 두 곳에서 이러한 지하수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나가는데 전주시상수도 사업소의 수질검사는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약 50% 이상이 우리가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전주시의 많은, 적어도 20% 이상의 시민들의 이용하는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시음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회의 실시비용이 약 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수질검사를 해야할 103공의 전주시 관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을 검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 지하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청소재지급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전주시의 안타까운 실정에서 지하수마저 그 수질을 우리가 안심하고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불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개발행정을 이제는 환경보전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올해 전주시가 계속해서 개발할 지하수와 가압장치에 대해서만도 국,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가압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동과 남고동, 전미동, 우아동 그리고 조촌동 등지에 1공당 6천만원에 해당되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9억원, 서완산동과 중화산동에 가압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억원씩 해서 10억원등 총 19억원의 예산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지하수개발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해갈되기 위해서는 올 7월에 있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되면은 전주시민의 1일 수도사용량 19만톤 그중에서 약 4만톤에 해당하는 물들이 전주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년도 전주시 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물 문제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하수등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내의 14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발행정이 아닌 환경보전 측면에서 1년에 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인 지하수 개발사업을 해 나가는 것에 반해서 환경보전에 투자할 예산을 약 10억원만 할애한다면 수질검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3,278개 지하수중에서 우리가 상시 음용하는 아파트나 고지대 지역의 103개 지하수공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음용수로 이용되는 약 300여개의 생활용수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0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또한 실험기구를 구입하고 시설장비를 갖추고 100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장께서는 환경보전예산을 책정하여서 수질검사를 이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바로 과거의 관치행정시대처럼 개발행정에 급급하지 않고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환경보전 사업과 그 행정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또한 유두리 있게 대처하고 과거의 관념과 책임한계를 발전적으로 파괴시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정회시간등을 통해서 관계국장들과 협의하에 확답을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지하수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 전주시 상수도 사업 그리고 상수원 관리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냐를 바라볼 때 더욱 자명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취수장 상류와 하류에 그 관리책임이 각각 건설국과 보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관리 또한 상수도와 하수과 그리고 보건사회계통에서 각각 개발과 관리 보존 등에 대해서 그 사무를 분장하여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던 현 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함으로서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좋은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시험계는 전주시 상수원에 대해서만 수질검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간인들이 의뢰하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작년과 올들어서 약 100여군데에 수질검사를 해 주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행정의 책임한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행정 책임의 한계를 관치행정처럼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해주었던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과 장비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긴급투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및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주시에서 개발한 아파트 지하수를 포함한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를 파려면 개발과 이용의 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신고된 지하수를 보면 2,15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본다면 농업용수가 1,739건이고 생활용수가 318건, 공업용수가 97건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만 합하면 415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질 관리를 저희가 성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03공중에서 1공은 지금 이용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102공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30개소와 21개소는 수자원 확보용으로 취수장 상류에 개발을 했고, 고지대에 51공을 뚫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도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611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 보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뢰 시험을 하고 나머지 한번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이 개발 신고한 415개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24조를 보면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수질검사표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전주지방 환경청하고 공단지역내에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9개 회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실시토록 해서 현재는 수질검사가 전부 이행이 되었고, 금년 1월에는 전주시내 소재 세차장하고 목욕탕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법 이행을 않고 있는 14개 업체를 적발해서 지도해서 그 이행 수질검사를 전부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사업소의 수질검사 시험계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지하수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5조를 보면 수질검사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지하수 조사업무 대행기관, 국립보건원, 국립환경 연구원, 농업기술 연구원, 도 농촌진흥원, 도 환경보건 연구원, 보건소, 기타 총리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수도법 3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도 수질검사를 대행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계 정원은 14명으로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91년도 12월 27일자로 대성수계, 지곡, 상관, 팔복수계에다 시험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매일같이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검사를 요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 14명은 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외에 시가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시험 의뢰해 오는 것 100여건이 넘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2시가 넘도록 여직원들이 종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개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시에서 추진한다면 먼저 경영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 318공과 공업용수 97공해서 415공을 말씀드렸는데 수질검사 용원을 약 20명을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또 시험실을 증축하는데 현재 정수장은 그린벨트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의 허가를 받아서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시험장비 현재 수준만 다시 그만큼을 구입한다면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할 때 한 건에 14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건에 대한 수수료는 5,800만원에 불과하고 시에서 할려면 약 13억원 정도 돈이 든다는 비교입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정기관인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타도시의 경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7백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정 또한 금년 7월이면 섬진강 물이 와서 지하수는 사용량이 적어진다는 내용과 무엇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인가는 더 검토해서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상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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