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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하수법은 지난 '94년말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 6개월 이후인 6.27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되었던 법으로 아직까지 그 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부실하고 모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그 동안 그마만큼 허술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본 의원이 제출 받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은 1년에 2회 정도는 전문가들이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동안 잘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상반기 즉 지하수가 개발될 당시에 했던 그러한 자료들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해왔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합니다.

내년도 섬진강수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공정율이 78%에 이르고 이씨고 이제 멀지 않아서 상수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지하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고 약 10억원만 투자하면 되는 환경투자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아깝고 그것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전주시 상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도 그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구를 앞으로 2년 정도는 적어도 지하수를 상시음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1개의 일반 지하수에서 약 8개 3면에서 2면에서도 이렇게 빨강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한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수원개발 이후의 문제 그것을 생각해서 10억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그리고 이제는 폐공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지하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의 문제점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러한 수질의 관리가 앞으로 2년동안 먹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하수를 상시음용하는 14,748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의 한계를 이렇게까지 경시한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도료 21.74%의 인상은 물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지만 이런 인상은 전국대비를 해서도 싼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상율을 가져온 가운데에서는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원을 현장에서 발굴채취하고 또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관계국장으로서 단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자료에 의해서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해야할 415공의 지하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1,424개의 생활용수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검사와 또한 거기에 관리 이후의 체계의 문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상수도가 전주시만 안타깝게 상수원이 바로 하천수라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사국과 건설국이 서로 떠맡지 않을려고 하는 행정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 이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책임감과 통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이창승
제목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기구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영배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인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기구가 비대하다.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솔직한 고민입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각국에 각과에 인원을 조정할려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말하자면 인력이 남는다는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부족하니까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인원부족 충원을 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구개편 문제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투자의 문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시에서 개발한 103공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재 시험계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가 된 사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집에 우물을 파가지고 하루에 30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법상 신고를 의뢰하면은 자체적으로 14만원만 주면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치 저희가 안할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석 :「이 자료가 전부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이 된다면 웬만한 높은지대의 지하수는 거의 다 음용수로 해서는 저희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자원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상수도업무가 환경부로 전부 넘어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만 지금 건설국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환경쪽에 수질관리와 수자원관리 이러한 쪽이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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