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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각종 광고물시설의 활용사항 및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금번 해외방문연수 중 평소 느낀바 서구 각국 특히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시가지 조성의 수범된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접목하여 더욱 활기차고 늘푸른 전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첨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오니 최고 결재권을 가진 시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보시고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선진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인 각종 광고물시설의 활용사항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가. '95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일선 행정수행에 문제점이 많은 광고물 시설이 신개발지역에 적정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기동민원처리중 65% 이상을 차지한 지류벽보 제거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자 고발을 원칙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강력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도 시내에 지류벽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걷는 중앙통위에 시내 전반적으로 이 광고물이 나붙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떼는데 아주 힘을 많이 가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제 없는 광고물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낮에는 떼러 다니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일선행정공무원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여기에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후에 전혀 이런 것이 벽보 나돌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신선한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 시내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시내인도상에 매설된 전력지상기기 및 신호등제어장치박스가 전주시내에 450여개가 있어 통행에 불편하고 벽보판이 되며 쓰레기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광고물 설치로 인한 수익증대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광고물은 시내주요 시가지 또 삼거리 주변에 설치해서 수익을 증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그것만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새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각종 광고물시설의 활용사항 및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광고물 시설 벽보판 및 플랑카드 게첨 활용은 적정하며 부족분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현황은 게시판이 455개이고 게시대가 65개로서 사유재산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성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지정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학원 건강등에 관련된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극장업이 성업할 때는 극장 포스터가 많이 별도로 게시판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벽보와 같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벽보판을 보면 여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다수인의 집합 장소나 주변건물벽 대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부착하여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불법으로 여러 종류의 벽보가 부착되어 시 산하 직원들이 수시로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 지정 게시판이나 게시대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족시설의 지역은 신시가지나 신흥개발지역에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10개소에 설계중이어서 11월달까지는 완전히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지류 벽보의 제거에 따른 행정력 투입 상황과 벌과금 부과징수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96년도 투입된 행정력은 143회에 걸쳐서 연 인원 공무원이 5,900명과 공익근무요원 1,800명이 동원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 벽보는 주로 상업성 광고물과 의류 판매 세일, 교회 부흥회 등이 무분별하게 대로변에 건물벽이나 담벽 등에 많이 부착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벽보관련 과태료 부과는 조례는 있으나 광고주가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있어서 행위자나 광고주의 인적 파악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도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응시에는 의법 처리를 하겠습니다.

'96년 현재 과태료 부과는 192건에 24, 70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벽보 부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에 접착제를 벽면에 붙여서 제가 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홍보와 계도로 해서 시지정게시판 이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후부터는 불법 사례방지를 위해서 시지정 게시판 이용과 대시민 홍보강화를 하겠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서 세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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