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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 증대와 쾌적한 거리조성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삼거리 및 삼각지 주변에 금후 교통전자신호체계시스템과 기 설치된 기기박스상단에 광고판을 시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구라파식의 선진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은 외국방문연수 중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참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니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무려 사진이 백여장 광고물에 관한 것이 보관되어 있으니 삼거리 사각에 사각광고판과 삼각광고판을 길위에다 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 담장 같은 데에다가 광고물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수천억을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 답습만 받지 말고 이런 광고물을 모두 우리 세입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 증대와 쾌적한 거리조성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 및 삼거리 주변위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을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인 상업성 간판을 허가하여서 현재 종합경기장내 야구장 휀스라든가 축구장 휀스라는가 쌍방울, 다이노스 광고 등을 해서 연 2억9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원내 광고수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여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시가지나 삼거리 주변에 광고물을 시설하는 문제는 법의 적정여부와 수입증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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