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그린벨트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지난 23년간 아픔과 불편을 느껴온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4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긴 세월속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5개시 21개군 45개구 등 총 101개 시·군·구에 걸쳐 국토의 5.4%에 이르는 5,397.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103.04평방킬로미터로 4,917가구 19,634명이 낡고 볼품없는 환경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건만 유독 도시계획법 제21조 한 조문만으로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에게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체의 보상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3년간 녹지공간으로서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지역내 땅을 많이 놀리고 있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민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내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고 도심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과 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73년 6월 27일 지정되고 74년 5월 9일 고시된 전주의 개발제한국역이 도심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생활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누구하나 관심과 고통을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역내 주민자녀가 결혼하여 거주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신축이 금지되어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을 시장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하여 획일적 소극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역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부족한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적이어서 산등성이를 허물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잡종지, 기타 보전의 가치가 낮은 토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도심내 울창한 산림이 아파트부지 조성등으로 함부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관계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재가치가 없는 지역은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므로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개발제한구역에도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중 보존의 당위성이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녹지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편이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공급과 함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여섯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실제적 운용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맡아 관리토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도심주변과 함께 적정한 생활환경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상 말씀드린 6개항에 대하여 법규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주체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을 과감히 정비하여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구성된 모두 삶의 질의 크게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그린벨트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이러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띠 모양으로 연속적인 지대를 지정하여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토지분할 등의 시행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의 권역에 걸쳐서 5,397㎢로서 전국토 면적의 약 5.4%입니다.

그중 우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에 103.04㎢를 비롯해서 완주관과 김제시의 일부지역 등이 '73년 6월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이 개발제한 구역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옳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곳에서 사는 주민들, 또는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아주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또 당위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권한영역 밖에 있습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 제도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된 건물 중에서도 특히 그 지역내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약국이나 세탁소, 체육시설 등의 신축이나 축사의 건설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시설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대표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이 개발제한 구역의 변경이나 해제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 건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개발제한 구역 특별법 제정 등 8개항을 건의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마산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공단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 의회에서 그린벨트에 관계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때에도 이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