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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지역 기업보호와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장께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특성에 맞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과 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실예로 지난 6월 24일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지역경제발전과 또한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체적 시발전사업에 지역물자의 추구체제를 시행하여 원주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보호 및 육성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대서 특필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몇 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며, 그 실태와 상황을 파악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일반 건설업이 약 100개가 있으며, 전문건설업이 약 322개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그 중에 '95년에서 '96년 1년 사이 일반 건설업체 부도가 약 12개 회사이며, 또한 전문 건설업체 부도가 약 24개 회사로 엄청난 기업인이 부도를 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의 부도율이라고 보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도액만 해도 대략 1천억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주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동기는 물론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기업을 지원 및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을 다루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 지역 건설업들을 도와 줄 수 있으나 전혀 관심이나 계획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와 같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이 지역 기업보호와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주시와 같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는 활성화하여 전주시민이 좀더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백억 이상 도급현황을 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에 150억원, 주 계약자는 미도파로 60%이며 공동도급자 홍건사가 40%로 이는 비교적 공동도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전주 아중지구 택지개발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310억 공사로 주 계약자는 삼환기업이 77%, 공동도급자 홍건사는 23%로 이는 아주 낮은 공동도급이며 진북로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11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한보건설로 80%이며 공동도급자 남광건설은 20%로 이는 아주 낮은 도급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35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삼성물산이 70%고 공동도급자 우진건설이 20%, 공동도급자 거성건설이 10%이며 위와 같이 공동도급 또한 일률적이 아니고 들쑥날쑥 자기 멋대로 책정하는 등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하며, 공동도급율은 최소한 50대 50은 되어야 우리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올 3월부터 현재까지 11통의 공문을 보내어 이 지역업체를 육성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전주시에서는 시 산하기관에 협조 이첩에 그치고 아무런 조치나 대책 및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질문서와 같이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고 전주시도 하루 속히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원주시에서 받은 자료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예로 민법 제2조 1항, 2항이나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또한 제11조 1항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제49조 1항과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도 하등의 법의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모든 법률적 자료와 변호사의 검토결과 보고서까지 첨부하여 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붙여 시행토록 원주시에서는 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대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처럼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므로써 이 지역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제발전에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지역 기업보호와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자를 의무적으로 이 고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원주시처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물품구매와 제조용역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업체로만 아예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또 50억원 이상의 공사, 이것은 보통 대형공사라고 일을 말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도내업체와 적정한 비율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방금 얘기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만 규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말 이후, '97년 1월부터는 공동도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재량 껏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0대 60의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0대 80, 30대 70 이런 것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40대 60으로 이것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아직 자신이 없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예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청이 30%입니다.

광주시가 30∼40, 수원은 아예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대전이 30, 원주시가 역시 지방업체를 많이 우대합니다. 거기가 40%입니다.

그러나 50대 50으로 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없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50대 50의 비율로 시공을 분담하게 되면 이 공사의 기술적인 책임이나 하자책임, 또는 기술지휘 이 모든 면에서 아마 현실적으로 공사 시공이 어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40대 60을 유지한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 도내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3월 13일 공사도급에 따른 도지사의 협조요청으로 지역제한 입찰규정 준수 및 원 도급업체가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해야하며 건설자재 구입시에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금년 3월 25일에 내 고장 중소기업 생산품 육성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7월 5일은 국무총리 지시 96-11호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 발주, 그리고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은 단체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 2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도내업체의 참가를 넓히기 위하여 실적, 또는 도급액, 기술수준 이런 모든 제한요건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도내업체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라도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추진하겠습니다.

건설업법에 규정된 공사 일부의 하도급 제도는 일반공사 7억원 이상 20%, 10억원 이상은 30%인데도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전담하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계약시에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지역생산품 구매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바로 느낀 점이 이 점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남부순환도로에 대형교량을 지금 설치합니다. 이것이 96억 공사인데 이 공사의 입찰을 종전 관행대로 한다면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60대 40이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종전관행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업자들은 입찰하는 장소에 구경하러 갈 일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일반건설협회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받고서 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업체들도 96억원의 대규모 특수기술을 요하는 교량건설에 응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현재 우리 건설협회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이분들의 사기를 상당히 진작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자세는 앞으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체의 부도현황에 대해서 황 의원님께서 아주 심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전주지점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부도금액이 금년 7월말 기준으로 828억원으로서 도내 1,913억원의 약 43.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도율은 0.2%, 전국평균은 0.15%이고 도내평균은 0.65%로 타시의 경우 예를 들어 군산·익산시는 0.69%, 정읍시는 0.89% 이런 수준입니다.

업종별 부도현황을 보면 1일 부도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는 전라북도 7월 한달 총액이 153억원으로 제조업은 9개 업체에 53억원, 이것은 34.9%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업이 9개 업체에 51억원, 이것이 34%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 7개 업체로서 34억원, 이것은 22.7%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소기업육성금을 2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 질문에 대해서- 총 158개 업체에 75억9,5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경제구조가 열악한 취약업체들에게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지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 전주 상공회의소 이런 관련기관과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전주의 두 세무서를 찾아가서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납세에 대해서 납세기한을 6개월씩 가산금 없이 유예를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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