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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도, 일반건설, 건축 등 사업 중 수의계약 실태와 각 부처간 책임감독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연간 9백여건의 시발주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 지역출신의 의원이나 동장이 무슨 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실공사는 다반사요. 여기저기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95∼'96)자료에 의하면 회계과 143건, 시립도서관 25건, 공원관리사무소 44건, 체육시설관리소 11건, 수도관리사업소 19건, 상수도사업소 130건, 완산구청 일반 222건(상·하수도 163건), 덕진구청 일반 131건(상·하수도 138건), 효자출장소 71건으로 총 870건으로 낙찰률 평균 95%입니다.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계약율 이었으며 100% 낙찰률인 것도 있어 이는 집행부와 짜고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전주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1개 동에 평균 20건 이상이 각 동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나 개인사업장까지 살핀다면 1개 동에 연간 30건 이상의 공사가 발생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셈인데도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디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동장은 유명무실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의 위상이나 또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과 지역출신의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명예감독직을 부여하거나 공사 발주권 발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동장에게 사전공사 개요를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선진도시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경기도 광명시가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 직무의 범위와 명예감독관 선발과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장에게 공사의 개요를 발주전에 미리 통보하여 주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통보는 하고 있는데 언제 하느냐면 사업인가를 할 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 과정부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해당 동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미리 알려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감독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명예감독관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나가는데 그때 꼭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이 가장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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