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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주재민 의원
제목 폐동사무소의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내 중심동에 관한 잉여동사무소의 앞으로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번날 윤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이 긍정적인 검토로서만 얘기가 되었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던 바 보충질문의 성격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동은 1915년 전라북도 고시 제73호로 본정2정목, 다가정, 본정3정목, 본정4정목으로 명명되었거나 1946년 7월 10일 일본식 정명을 한국식 동명인 전주부 청석동, 다가동, 서인동, 대동으로 개칭되어 오다가 1957년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다가동 1가, 2가, 3가, 4가로 개칭되어 오늘의 과소동 통·폐합에 이르렀습니다.

다가동은 전주시 남부 천변에 위치한 전주 최초의 취락 형성지이고 이조시대 약령시장의 본거지이며 한의원 및 한약방의 집산지로서 유서깊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공원도 다가동명을 따서 공원명이 붙여졌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음은 다가동의 역사가 깊음을 역시 말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금번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통폐합은 전주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현 다가동사무소 건물의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바 본 의원은 이를 매각처분하지 말고 옛 노인들의 정취가 풍겨 나오도록 다가노인복지회관으로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현재의 다가동사무소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몇 년 후에 대지를 구입하여 사회복지센타 등 공공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심속에서 대지를 구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다가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태평2동, 고사동, 풍남동, 전동등 5개 동사무소의 건물을 절대 처분하지 말고 개·보수하여 도심동 노인들의 복지회관이나 탁아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대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밝힌 노인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아닌 단언을 내리길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폐동사무소의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폐동사무소의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석연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무소, 쓰지 않는 동사무소가 과연 복지시설로서의 건물자체의 효용이 타당한가, 원래 동사무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해서 복지시설로 사용할 때에 불편함이라든가 제대로 건물의 내재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과 노인들 인구분포와 노인들의 접근성, 편의성 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리적으로 그 동사무소의 위치가 과연 그 지역의 노인복지시설로서 적절하냐 이런 것도 봐야 하고 인근동, 인근의 다른 구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개설을 한 후에 관리운영이라든가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폐동사무소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노인천국을 만들자는 뜻으로 폐동사무소가 없더라도, 지금 저도 그렇게 압니다.

이번에 폐동되는 중앙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변방에는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3백몇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심지 부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폐동사무소와 관계없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복지시설을 만들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폐동사무소를 고쳐서 노인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서 타당하다 그렇다면 고쳐 쓰겠고 노인복지시설은 이 근처에 필요한데 바로 이 건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을 사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하게 표현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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