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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주재민 의원
제목 세탁업소 화학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세탁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국토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의 문제가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악성화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등 모든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하여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체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관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유나 중금속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 세차업, 세탁업 등 특정폐기물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조사한 세탁업소의 경우 그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세탁용제의 강력한 독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현재 세탁용제로 퍼클로로에틸렌과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료를 사용한 세탁폐기물의 경우 그 성분 분석결과 롤루엔, 크실렌, 페트라 클로로에틸렌 등 유독성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2항 동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는 특정폐기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폐기물에서 검출된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크실렌 등 화학물질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피부염, 두통, 정신질환, 시력장애, 중추신경마비 등을 일으키고 하천유입시 분해가 되지 않아 생태계 파괴의 결정적인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은 무색의 액체로서 섭씨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분해되어 유독 및 부식성 가스인 포스켄, 염화수소 가스발생을 일으키고 특히 퍼클로 에틸렌을 세탁용제로 사용한 세탁기의 경우 폐처분 퍼클로의 농도가 순도 96%로 거의 원액에 가깝고 솔벤트를 사용 불법처리하는 경우 환경에 치명적 오염유발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독가스성분으로 생산작업장에서는 방독면과 보호안경이 필요하고 보관시에는 완전 밀폐되어야 하는데 세탁업소 종사원들의 인식부족과 행정단속의 미비로 그 관리가 허술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는 세탁업소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986년 15,000여개이던 업소가 1994년 3,5000여 업소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1,240여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500여 업소가 전주시에 몰려 있으며 세탁업중앙회에 등록한 업소는 314개 업소 비회원은 178개 업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세탁업소 폐기물 무단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4년 3월 2일 환경부 장관이 제정한 특정폐기물 소량 배출 사업장관리지침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세탁업 중앙회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한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일정한 지역내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특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나 최종처리업소로 운반하여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경우도 세탁업 중앙회의 차량을 지원받아 '95년부터 세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인 팔복동 소재 호남환경에 소각처리를 맡겨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나 전북지회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그 수거처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가 불투명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세탁업 관련 상반기 행정관련단체 합동지도 점검일정계획표에 의하면 완산구와 효자출장소가 5월 20일 덕진구가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또한 지도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서 오염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단속 규제방안과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있다면 그 종합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와 실정이 비슷하였던 광주·전남의 경우 '95년 2월 27일에서 동년 3월 31일까지 광주지방검찰정 환경전담검사의 주관하에 검사직속의 환경사범 전담 수사팀과 영산강환경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속 추진협의회 소속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세탁업소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50%에 가까웠던 비회원의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한 세탁회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위탁수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 단속적인 2월에는 폐기물 수거량이 73㎏에 불과하였으나 단속후인 3월에 1,729㎏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하였는 바 이는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탁업소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을 불법투기, 부정적 보관 관리대장 미기록 및 미보존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4항, 동법 제24조 3항에 의하여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저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적 뒷받침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이 펼쳐진다면 광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앞서 얘기한 환경단속 추진협의회가 있는지의 여부와 빠른 시일안에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서 특히 시장께서 법조계 출신으로 검찰의 도움을 용의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환경사범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세탁업소 화학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탁업소 화학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이나 제안을 소화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무를 많이 하셨고 전문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응 저희가 알고 있는대로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대단히 부족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을 제가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 이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한 그러한 새로운 사항을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된대로 절대 양에 차시지 않을테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주무부서에 좋은 의견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탁업소등 소규모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자 신고업무는 '96년 2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종전에는 환경 관리청에서만 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지정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상황파악 및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업무와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는 환경관리청 소관이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업무와 배출자 신고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적정 보완, 관리대장의 기록과 보존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는 업무는 시·군·구 소관으로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세탁업소의 경우에는 월 50㎏미만 발생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가 없어서 처리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자 신고된 업소는 500개중 316개 업소가 그 신고를 하였고 184개 업소는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탁업소의 지도점검은 공중위생법에 의거해서 한국세탁업 중앙회 전북지회에서 가입한 업소는 물론 비회원업소까지 연 두 차례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세탁업소가 영세한 상태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는 수집처리를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금년 9월 환경부에서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대책을 수립 시달하여 환경관리청과 시·군·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라 이런 지시는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 적정처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비회원 업소에게는 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유를 할 계획으로만 있었습니다. 세탁업소 개설 신고수리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세탁업협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부족으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단속업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탁업협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지방환경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시 단위로서는 설치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환경감시반 운영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탁업소의 폐기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아주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지역에 이미 사법권을 가진 기관까지가 포함이 되어서 이런 특수한 환경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탁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을 다음에 만나 뵙고 주무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광주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제안대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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