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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세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무행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가 31,439건에 91억 7,387만 5천원 직권부과가 10,514건에 17억 5,713만 5천원인바 직권부과액중에는 20%의 가산세로 무려 2억 9,26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가 1,496건에 73억 6,734만 5천원이며 직권부과가 345건에 5억 7,573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8,788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와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신고를 불이행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부과징수의 문제점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시에 세무서에서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한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확정된후 지방자치단체로의 과세자료 통보가 무려 일, 이년후에야 이루어 짐으로서 납세자의 거소나 법인의 변경등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96년도에만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이 무려 3억 8,056만 4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자료를 자진신고 납부기간내에 통보받아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조세저항을 줄이는등 건전한 세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모순만을 탓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중심으로의 업무처리가 더욱 요청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세무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우리가 주민세를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후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다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그 해당시에 과세대상 명단을 통보해야하는데 아까 지적을 해주신대로 기간이 훨씬 경과되어서 통보를 하니까, 우리시가 통보를 받은때는 이미 가산세 20%를 물려야할 그런 시기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하신말씀인데, '96년 10월말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총 43,794건에 18,874백여만원으로 그중 자진신고가 32,935건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진신고 미필로인한 가산세가 3억 8천여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신고를 안한 사람도 있을것이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더 부담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으로 의심이 가지않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보면 무지로 인해서, 세법을 몰라서 자진신고를 하지않았다해서 세금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제사유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런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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