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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실태에 관해서
일시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공된 아파트중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없는자가 자기집을 갖는다는 즐거움은 어느것과도 비교될수 없을 만큼 큰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6개단지 1,751세대가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4개단지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935세대가 채권압류되어 준공되지 못하였고 816세대 2개 단지중 1개단지는 입구에 시유지를 불하했으나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현재 입구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시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단지는 택지개발지구내 미포장으로 이 역시 시의 관리부족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마음놓고 살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실태에 관해서
일시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6개회사에서 짓고 있는 것들인데 크게 나누면 두가지의 사유로 나누어 집니다. 세 개 단지는 공사중 부도가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 나머지는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런것들 입니다.

우선 신용건설, 태화건설, 성원건설등 3개 단지는 사업자가 부도로 미완공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사전 입주하여 우리시에서는 고발을 한 뒤에 보증사로 하여금 부도난 회사를 보증한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토록 해서 우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 입주자의 주거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사업 부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로 인한 도로 기부채납등 허가 조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과 입주자들로 하여금 채권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입주자가 경락을 받도록 유도하고 조건 사항이 이행이 되면 사용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산건설은 사업 주체의 부도로 보증사인 삼성 주택건설이 공사를 이어서 시공중에 있으나 부대시설 미완공으로 '96년 10월 11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 하였으나 사업 부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은 뒤에 도로 기부채납등 조건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두 개 단지, 진흥 승일과 명성건설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을 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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