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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한중 의원
제목 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산성공원내에 민속촌을 조성하여 전통한옥보존, 저작거리, 난장, 민속놀이 마당등을 '93년 7월 계획하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을 결정하여 시유지 3만평 160필지, 국공유지 7,780평 21필지 합계 3만 7,780평 181필지를 계획으로 '93년과 '94년에 토지 1만 2,520평 62필지 지장물 13동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부분에 사업계획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 되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함으로써 매매나 증개축 또는 신축등 주민의 재산에 불이익을 준 부분과 사업을 중단한다면 지출된 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민의 재산을 관리,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산성 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공원은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으로 결정한 뒤에 1991년 5월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적은 약 47만여 평입니다.

이 공원 조성 계획은 민속 전시관등 20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초 민속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풍남동 교동의 4종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산성공원에 3만평 규모의 전통한옥 민속촌을 조성하여 보존 하자는 것으로 1993년도에 계획을 해서 1994년까지 18억 6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 2천 5백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바 있는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 개발 기본 계획 이러한 것을 용역을 실시 했는데 이때 나타난 결과는 산성공원은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관문인 인터체인지로부터 그 접근성이 좋지않다. 그래서 민속촌 건립 위치로서는 오히려 황방산 뒷편 만성동 부근이 적정하다. 그리고 산성공원 집단시설지구는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지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민속촌 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뒤로 우리 전주시는 전주 종합 영상랜드, 또 민속촌 위치변경,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내에 시설하는등 여러 가지 계획이 중복되어서 일시 중단하고 전주 영상랜드와 기타 유사한 사업의 계획이 완성되면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은 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변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공원을 민속촌으로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용역 결과 입니다마는 그 결과로도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할 때만이 국고 보조를 훨씬 많이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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