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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잎담배 경작 농민의 보호 차원에서 국산담배 애용이 강조되어왔으며 범 국민적으로 외산담배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작금에 이를 무색케할 정도로 일반 시민은 물론 대학생, 공직자들 까지도 외산 담배 흡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의 통계에 의한 외산담배 잠식 비율은 '96년 7월 10.2%, 8월 11.6%, 9월 13%이며 용인시 외산담배 잠식 비율을 참고로 보면 7월 4%, 8월 3.9%, 9월 4.8%였으며 특히 장수군은 9월 한달동안 점유율이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전주시 재정 기여도를 보면 '95년 전주시 지방세의 185억원으로 28%, '96년도 9월말 현재 155억8백만원으로 28.5%로 나타났으며, '96년 7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외산 담배도 시군지역 판매실적에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전표 발행도 하지않고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흥업소 등 무지정 업소에 불법 음성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비세를 탈루하면서 전주시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공정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고 전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판매 지정권자인 전주시장으로서 다방, 여관, 음식점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무지정 외국산 담배 거래 및 흡연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바 이에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내 담배 소매지정 업소는 2,212개 업소이고 담배소비세는 '95년에 216억원, '96년 10월말 현재 190억원 입니다.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이 268억원 입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95년에 비해서 '96년에는 약 2%가량이 더 올라가서 13.1%로 잠식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거래적인 상황, 외부적인 여건 말하자면 WTO 협정이라든가. 또 한미간 쌍무 협약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못하도록 사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불매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방, 음식점, 여관등 접객업소 이런 서비스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담배 지정소매인으로부터 판매 가격으로 사서 그 담배를 자기 고객들에게 같은 값으로 다시 팔게 될 때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판매행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의 단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담배 경작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이런 정신적 운동 차원에서 까지 우리 시민에게 우리 담배를 피우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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