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지하매설물 시공의 특약관계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중복을 피하고 특약 관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발주시 설계도면에 지하시설물의 상세한 위치도 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시공때 지하매설물을 일부라도 건드릴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데 전주시에서도 공공발주처는 시공업체와 계약시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고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포함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사항인 부처별 특약 관계는 되어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부서가 되어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덕진구청 수도과는 공사기간 특수조건 제15조로 특약 관계가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지하매설물 시공의 특약관계에 대해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두 번째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전산망 GIS제작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시공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지하 매설물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것을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특별 약정을, 특약을 해 놓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물에 대한 각종 공사를 할려면 처음에 시에 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는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거기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사업자가 다시 각 구청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지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전에 지하 시설물 관리자인 유관 기관들간의 협의서를 미리 첨부해야 하고 이런 협의때 이미 이런 약정들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구청 출장소의 감독 공무원과 지하 매설물 관리 기관 담당직원이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특약을, 특별약정을 맺은 바는 없고 앞으로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했더라도 집니다. 그래서 특약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