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주위 환경문제가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전주시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 86,935대, 대형차 32,711대로 총 119,106대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신종 환경오염원인 교통 소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주거지와 학교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권은 물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주변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정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198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소음 상태를 측정한 결과 학교가 진북 초등학교 등 4개소, 금암동 세원아파트 등 아파트가 7개소, 한벽루 주거지역 등 도로 6개소로 13개소가 소음공해 기준치 주간 68db 야간 58db을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서도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였는데도 그동안 방치하여 두었다가 11월 1일부로 기린로 한벽교에서 영동병원 구간 2.2㎞, 서부우회도로 백제교에서 서곡교간 1.5㎞, 견훤로 안골 사거리에서 인후2단지 뒷 사거리 구간 0.8㎞, 백제로 삼천 광진목화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 1㎞, 진북, 풍남, 효문, 삼천, 조촌 초등학교, 중앙, 풍남중학교 부지 경계선 50m가 건설교통 소음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내용이 11월 20일자 지방신문에 보도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시 관계자는 소음 진동수를 수시로 측정해 기준초과 사례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11월 1일 규제지역 고시 발표후 혹시라도 후속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규제지역 표시판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속도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고 방음 대책 수립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소음 규제법 제31조에 의하면 주민의 정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할때는 스스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진북초등학교의 경우 자모회장 강옥자씨 외 185명이 7월 1일 전주시청과 전주시 교육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내자 시 당국은 7월 4일자 회신을 통해 학교 보호시설물은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방음벽 설치요구는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시가지 도로변 여러곳에서 민원이 접수된바 있으나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시설을 하지않고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전주시 교육청 역시 또한 7월 10일 회신에서 소음진동 규제법 제31조를 들어 진북초등학교는 1961년 4월 3일 개교 이후부터 몇 해전까지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천변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소음 진동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시설 관리 기관은 시청의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 기관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있는데 양 기관의 의견 조율을 위한 시도는 해보았는지, 시도해보았다면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은 본의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7개학교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면학분위기를 위하여 방음벽설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장단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주변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96년 11월 진동 규제 지역으로 우리 전주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여부는 진북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주거 밀집 지역, 대로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등 여러곳에서 그동안 건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소음 진동 규제법 31조를 보면 소음 진동 규제지역안에, 규제 지역이라고 고시를 한 곳에 그 안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이런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한도를 초과할 때, -이것은 규정이 정하는 한도 입니다. 기준치- 그것을 초과할때 방음벽을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북 초등학교의 근처는 이 기준치에 해당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러면서 또 도시미관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편이 미관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래도 시끄러워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천변로와 학교사이에 현재 쿠션 담장인데 이 담장을 개축해서 소리가 덜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교육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원론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규제 지역으로 먼저 고시를 하고 소음 진동 규제 지역의 제한 내용에 맞게 경찰서에서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 제한, 우회 조치 그 다음에 환경관리 부서에서는 운행 차량의 소음 검사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치를 초과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야할 의무는 그 소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자에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나온다면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 하는 사람, 공장에서 소리가 나온다면 그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서를 서면으로 받고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이 진북 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치가 68db인데 현재 0.2db을 초과해서 진북초등하교 주변은 68.2db로 기준치보다 0.2%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할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