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희수 의원
제목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광고물에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내 곳곳이 전봇대 빈 공간만 있으면 아주 투성입니다. 제가 여러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것을 저는 처음봅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관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정질문이 끝나면 이 사진을 검토를 해서 동계 U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비 하여주기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하여 지난번 모 의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전혀 시정이 되지않아 본의원이 한 번더 짚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기에 전주시에 질서있는 광고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전주는 문화예술 도시요, 두달후에는 동계U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추한 모습을 세계에있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기위하여 그대로 둔것입니까. 아니면 전주의 모습이 이렇다는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곳은 경원동, 다가동, 고사동, 중앙동, 태평동 등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지역이며 얼마전에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직원이 3분의 1로 줄어든곳이 이곳입니다.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손수가서 단속하고, 떼고다니며 고생을 했기때문에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행정의 손길이 줄어든 지금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진처럼 흉한모습이 곳곳에 쌓여 있으니 법에의한 집중 단속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법 광고물은 전화번호와 상호와 자기집 위치를 분명히 알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보면 단속이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잠깐 길가에 차를 바쳐놓으면 4만원짜리 벌과금을 붙이고 소리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돈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쉽지않습니까. -찾아내기가 - 그 집을 확인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이런 불법 광고물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체 불법광고가 난무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몇분의 청원경찰이나 각 행정력을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도시, 문화예술의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희수 의원님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 U대회 때문에 거의 연일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유동광고물인 벽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도 시가 지정한 게시대나 게시판에만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의원님의 지적대로 멋대로 붙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임의 장소에 게첨을 한 것들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광고물 제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1,801건에 대해서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 조치를 하고 또 시,구, 동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서 수시 정비에 나서며 7만여건에 이르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강제 철거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제거명령, 고발이나 과태료 이런것 보다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으로 뜯어내야, 그래야만 가시적으로 실효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롭게 붙여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유동 광고물의 유형이 대부분 짧은 기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 상품 세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고 또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알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광고를 붙인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나 과태료 보다는 직접 철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요원의 숫자 인원이라든가 또 이사람들의 활동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 붙여지고 자동차 주차도 단속해야 하는등 단속할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골목이라든가 이런곳은 생각보다 장기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치루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현재도 외국선수들이 상당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주시의 특수사정때문에 거의 시·구 공무원들이 총 동원체제가 되다시피 해서 거리의 청소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 이런것을 매일 점검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