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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지하매설물 특약관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매설물 특약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회계예규에 수도과 공사계약 특수조건 15조는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매설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통신 전기 시설물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관로 매설위치및 관계 도면 등의 충분한 확인을 거친후 이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와 관계관 입회하에 지하 굴착 작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오전 답변처럼 포괄적인 계약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만이 안전하고 책임있는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의무사항인 부처별 특약관계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사의 안전성 도모와 계약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 특약 관계를 모든 부서가 명시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지하매설물 특약관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지하굴착작업을 할때 특약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약을 하나 안하나 효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약조항을 써넣는다고 해서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양식을 바꾸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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