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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북 초등학교는 설치해야할 지역이라고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7월 4일자 진북초등학교 학부모들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주거 지역및 아파트 도로변에서 많은 진정서가 있었는데도 도시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이한 그런 무책임한 그러한 회신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 규제지역 고시만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소음 진동 규제 지역 표시판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표시판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곁들여서 다른 6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고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0.2%가 기준치에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고, 조금 견디기 힘든 것이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측도 인정하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차수벽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담장을 쳐본다든가, 왜그러냐면 0.2%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고 담장만 설치해도 5∼6%정도는 낮출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학교 당국하고 최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관이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방음벽을 꼭 해야겠다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규제지역으로 선정한 뒤에 후속조치를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알아본 결과 이날 이후로 다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다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결산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표지판은 설치를 하겠고 표지판 설치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문을 내가지고 차량의 속도, 진북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을 하고 소음을 단속하도록 공식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진북초등학교 외에도 여러학교, 5∼6개 학교가 소음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소음상태의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조사를 다해가지고 여기도 학교측에 불만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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