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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빙상경기장의 2경기장 제빙 시설이 시방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빙상경기장의 2경기장 제빙 시설이 시방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대한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즉 수냉식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시방서에 나왔는데 공냉식으로 설치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수냉식이 들어갈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이것은 꼭 공냉식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공냉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아까도 분명히 신품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의 관계관들도 신품이라고 처음에 저를 속였습니다. 물론 제빙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가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색을 한 부분은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니까 신품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콤푸레샤나 이런데는 전부다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색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디에이터 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저한테 신품이라고 속였습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미안합니다. 구품입니다. 그러나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빙상경기장의 2경기장 제빙 시설이 시방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보충)
일시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2경기장에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이 설치되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공냉식으로 했느냐, 이것이 임시시설인데 옥내에다는 설치할수 없다.-항구적인 시설로.- U대회때만 쓰면 철거를 해야 하기때문에 옥외에다가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옥외에다가 설치를 할때에는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더 적절하고 원칙상 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수냉식으로 설계가 되었을때는 옥내에 항구적 시설로 할 것을 전제해서 나왔던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냉식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을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품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부품인 콤푸레샤는 새것이다. 그런데 콤푸레샤 외에 다른 덮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것들은 녹이 슬어있다. 녹이 슬었다고 해서 꼭 중고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제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행이 현재 약 4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원래 이 기계는 빌려쓰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감가 상각을 해서 하는것, 사용료를 주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할 내용은 이것을 가져올때 신품으로서 검수할 의무가 공무원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겠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신품인지 중고품인지를 확인해 볼수가 없었는가, 불가능 했는가 이런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손실이 날 이유는 없다, 만일에 조사해서 중고품이라는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면 계산을 달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품으로서 성능에는 지장이 없다한다면 중고품으로서의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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