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중앙시장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앙시장은 1980년도에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현대 시공중인 여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1988년 1월에 헛점 투성이임에도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17년동안 수십 기업체와 수백명의 상인, 수천명의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시책을 원망하며 통곡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시장개설허가 없이 무허가 운영되고있음에도 관계관청인 전주시는 업무보고조차 제외하면서 언제까지 방치상태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며 치외법권이란 허물은 언제 살아질수 있을 것인지 이에대한 해결 대책은?

둘째 시설공사 당시부터 소방시설이 미급으로 인해서 소방당국은 9년동안 41차례의 공문만 오고갈 뿐 '96년 1월 중순에 상가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세체가 전소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목견하면서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과 대형화재를 불보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방지대책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셋째 그동안 재산관리를 가진 번영회원 170명과 영업권을 가진 상가협동조합원 380명의 관리 이원화로 오늘까지 수많은 투서와 진정, 고발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방관하면서 이에대한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의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기타 문제점이 많으나 양상렬 시장께서는 번영회 고문변호사와 제2대 번영회장으로 선임되어 누구보다도 중앙시장의 문제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상가상인및 시민과 정가의 여론까지 빗발치고 있으니 입주상인이나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용자인 시민들의 손실과 예기치 못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가지고 밝은 시정을 할 수는 없으신지 이에대한 '96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일보에 중앙시장 긴급진단과 '96년 10월 19일 제129회 임시회 4분 발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중앙시장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앙시장은 1945년에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현대화를 위하여 '78년에 사단법인 전주 중앙시장 번영회를 설립하고 시장부지 69필지 3,500평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 연건평 9,955평에 복합상가를 88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지하1층 지상 2층인 연건평 7,500평으로 점포는 763칸, 지하 1층 144칸, 지상 1층 357칸, 지상 262칸으로 건물 준공후 개인들에게 모두 분양을 했습니다.

적법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치되고있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공회사의 잇단 부도로 사실상 채무청산의 작업만을 하게된 번영회와 그다음에 '90년 5월달에 입점상인 380여명으로 설립된 상가조합이 서로 상가운영권을 경쟁적으로 독점하려고 다투어 왔습니다.

'90년 8월 1일날 번영회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신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점포의 개인 분양으로 점포소유주의 시장개설 승낙 동의서가 구비되어있지 않았고, 공동시설인 지하주차장이 개인소유로 청과물 시장이라고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매장내에 교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가 약 49억원 정도 당시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관리 주체가 번영회와 상가조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어느 단체도 개설허가를 받아낼수 있는 주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체매장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고, 다만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조합원이 있습니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시장개설의 지위승계자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번영회나 상가조합 혹은 제3의 다른 단체가 나와서 우선 법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뒤에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법적 시설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시장개설의 지위승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미흡으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중앙시장은 소화설비, 경보,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위험물설비 등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현재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산소방서에 소방시설 시정보안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몇차례 진행중이었고, 완산소방서의 소방차 1대와 소방관 2명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면서 화재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번영회와 상가조합간의 관리권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앙시장의 해결방안입니다.

'90년 8월달에 번영회가 제출한 시장개설허가가 요건미비로 반려된 뒤에 번영회와 상가조합이 관리권에 대한 분쟁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있어서 우리 전주시는 '97년 3월 24일까지 약 20여회에 걸쳐서 이 두단체간에 이원화된 관리기능을 단일화하고 필요한 법적 시설등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을 수있도록 조정하고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번영회에서는 현재 점포를 임대 운영하고있는 입점 상인들이 관리차원에서 보완시설을 해야한다, 또 상가조합에서는 시장상가 점포주로 조직된 번영회가 보완시설을 해야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협의를 통해서 번영회와 조합이 단일화되고 중앙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중앙시장 현대화를 할 때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상가의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별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상인들 단체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개입해서 조정 중계를 지금 시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두 단체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제3의 적법한 단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달리 처벌을 하는 것,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법화를 시키기 위한 강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상가의 문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회지도력이 필요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