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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이란 원래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가 없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 관치행정속에서 지정고시된 소방도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이 주민의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피해만 입히고 있는 현장을 금방이라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전주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신시가지 지역에만 수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이는 청약안내문이나 또는 TV나 신문광고만 보더라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옥상에 올라가셔서 시청뒷편을 살펴보시면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둬도 괜찮을는지 혹 시장께서는 시장직무실이 오거리만 바라보이기 때문에 시청뒷편을 잘 모르신다면 본의원이 다시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소로는 뒤로 미루고 대로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같은 구상은 인명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 뒷편 서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둘러보신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노2동을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미개설 소방도로는 언제 어떠한 계획으로 개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 소방도로 계획선상에서 밀집되어서 살고있는 일부 주민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약 150m에서 200m까지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89년에 했습니다.- 각 동장등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당시 '89년에 두 개의 출장소가 있었는데 이 출장소장의 사업지구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 관내 중노2동은 이때에 사업지구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때에 이 동이 제외되었고, 소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 실시사업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개설해야할 소방도로가 1,449개, 쉽게 1,450개 노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전주시가 그동안에 얼마나 전시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넓고 시원하게 계속 뚫리지만 마을마을 소방도로는 거의 일을 하지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중노2동의 소로망은 19개 노선에 3.2㎞가 지정되어있고, 현재까지 그중에서 약 1.6㎞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약 50%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된 셈입니다.

금년도에 3개노선 688m에 9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나지아니한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잘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명백한 하나의 재난이니까 재난관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과 재난관리를 극복하는 요령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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