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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해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고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들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것들을 주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모든 자치단체들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시정의 중요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삶 자체가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과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명목하에 굉음과 분진속에서, 날아오는 돌덩어리속에서 그리고 그토록 아늑한 천연 녹지대가 눈앞에서 하루하루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2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행 구획정리 사업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인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거리고 진열장 속에 찻잔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곳에 안산다고 모르겠습니까.

끊임없는 분진 때문에 한 여름에도 창문한번 열수 없는 생활,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집에있는 주부들은 어린아이들을 대리고 다른데로 피신하고 어른들은 균열이 진 아파트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렇게 2년 이상을 산 주민들은 지금 정신과 신경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일반 택지개발 현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발파하고 프래카로 긁어내리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전주시가 반응한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발파공법을 용역의뢰하여 피해가 없는 미진동으로 발파, 인근 아파트에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음및 분진피해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널리 이해하여 달라 이정도였습니다.

건물이 흔들거리고 균열되며 굉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수 없다고 주민들이 시행청인 전주시에 호소 탄원하는데도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민원처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주시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일조량 침해라는 이유로 민원이 한건만이라도 진정되면 개인은 조그마한 단층건물 짓는 것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공동체를 이루고있는 속에서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되니까죠.

그러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방패로 주민들의 유형, 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주변 개발로 인해서 장차 집값이 오를터인데 이 정도의 피해는 참으라는 것이 이제까지 집행부가 해온 기본적인 관행이었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시공사와 적절히 협의토록 하거나 현장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을 우민취급 할 것입니까. 어린아이라도 돌을 던지면 맞을만한 거리에서 지·암반을 발파하는데 마침 삼풍백화점 붕괴소식을 접한 인근 몇 개 아파트 주민들이 '95년 10월부터 '96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진정서에 대한 답변도 이러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개발의 거의 모든 경우처럼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구획정리 방식을 채택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2년말 사업결정을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오다가 도중에 본청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도중에서 실무부서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졸속성과 우발성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심각한 문제점으로서는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하여 민원처리에 그만큼 안일하고 소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는 점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희석시켜 내고 이로서 민원인들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과연 어떠한 근거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주시에 안전진단을 끌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실시도중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건물 균열틈에 부착제와 함께 붙여놓은 유리가 며칠만에 깨졌습니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아파트의 문은 이제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위험의식과 굉음,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실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공사진행의 적법성 등만 들어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않으려는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이 집단이기주의의 소산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과장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안에서 살고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과연 주민들의 파괴된 삶을 인정하고 그에대한 가장 적정한 대응책을 찾을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안행 구획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파중인 바위산은 주산인 완산칠봉의 안산으로 주변에 완산칠봉과 이어지는 천연의 녹지공간을 끼고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공동묘지와 임야 전답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가축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택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신시가지로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시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또 전망부재의 소치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도저식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은 자료조사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의구심들을 갖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계획당시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천연의 녹지대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내 각지에서 시민들이 완산칠봉 등산을 할 때 이곳이 진입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적송들이 있어서 개발되기 이전만 해도 주민들의 좋은 산책 코스였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적송들은 바로 고사해버리고 그리고 파헤쳐졌고 지금은 곰솔만 덩그마니 남아있습니다.

곰솔보존의 문제는 본의원이 실로 1년 반에 걸쳐서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분들의 귀가 에리도록 역설한 바가 있죠.

아무리 공동묘지가 있고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연의 녹지를 파헤쳐야되는 이유로 합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것들은 도시정비과정에서 충분히 정화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의 건물과 땅을 매입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주의 주봉인 완산칠봉의 안산을 보다 정비해서 더 좋은 녹지공간으로 만들기는커녕 바위산을 발파하고 지반을 뒤흔들면서까지 개발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전주시 공무원으로 두고 어떻게 어느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이 수지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감보율로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의 기본이건만 전주시는 이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몰고왔습니다.

덧붙여 이 개발사업으로인한 예산손실의 또다른 경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천연기념물 곰솔 보존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따라서 전주시는 환지가 끝난 지금 별도로 17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손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체 같았으면 진즉 파산신고를 했을 것입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을 무한대로 끌어쓰는 전주시는 이것에 대해 그냥 눈감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위산이 마치 해상의 암초처럼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산을 폭파하기위해 도중에 공법을 용역의뢰했고, 또 미진동 발파를 시행하느라 예상하지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따라서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민원해결 최우선의 도시계획및 개발이어야 되건만 전주시는 민원에대한 대비책이 없이 어떻게든 바위산을 허무는데만 혈안이 되어 이제까지 밀고 온 것입니다.

이 바위산의 소유주인 광주고속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곳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파산선고를 내지않을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고맙게도 전주시가 그 힘든 일을 민원을 무시하면서까지 끝까지 밀고 간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바위산의 태반은 금호타운 소유주인 광주고속의 소유이고 이곳에 금호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분명히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과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지속적인 집단민원 제기로인해 암반파괴를 도중에서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꼭 바위산을 헐어낸 확실한 이유와 동기를 시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물 수밖에 없는 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인근 주민들의 여러 피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해 주십시오.

부연하자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덮어두자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님의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지역을, 푸른 산인데 이러한 지역을 개발을 하게되었느냐, 이 개발을 결정하게 된 정책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심 중앙에 혐오시설로 알려져있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묘가 1,784기가 있어서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자리가 임야나 밭, 논 이런 것들이 있고 가축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러한 요건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리고 토지를 산발적으로 이쪽저쪽을 모두 개발을 해나가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리고 또 마침 여기는 주택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92년 1월달에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법규상 3%로 규정되어있고,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 그 지구내에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도록 되어있어서 대규모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행지구는 다행히 주위에 커다란 완산 자연공원이 위치하고있고 다른지역보다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처음에 예상을 하지못했던 암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을 부득이 발파를 해가지고, 폭파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공자가 예상하지못했던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인근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고, 시당국으로서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선 그 인근, 발파를 하는데 가까운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아파트의 근자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러한 불안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조금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식을 넘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옆에있는 아파트는 전혀 아파트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음, 분진 이런것에 의한 유형무형의 피해는 다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고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옆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피해가 적게 가도록, 소음이나 분진이 나지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수십번 했고, 저도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신적인 피해가 되었든 물질적인 피해가 되었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인정 된다고 한다면 시공업체가 법률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주시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런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돈버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에 많은 적자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그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사업 추진으로 원래 6,240평의 공동묘지, 약 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약 3천평의 대지로 조성을 해서, - 그러니까 땅값이 약 2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 수익이 24억 정도 우리시 세입을 증대시켰고, 공공시설인 공원이 5개 -이것이 2,610평입니다. - 그리고 도로가 9.5㎞, 상·하·오수시설 28㎞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모두 평가를 한다면 170억 상당의 간접이익이 발생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유익한 사업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의 가시가 되듯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드린 것 이점을 뺀다면 지금도 후회하지않아도 될 그런 개발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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