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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안행지구내 초등학교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안행지구내 초등학교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인근에는 금호타운과 예그린, 주공3단지, 광진공작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거지 형성으로 1,700여 세대에 6천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주택이면 보통 2, 3세대들 있게 마련인 세입자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대단위 신흥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입주할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학생수용 파동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과밀학급의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학교부지 확보에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시설책임이 있는 교육청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 사이에서 학부모인 주민들만 온갖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학교교육을 책임져야되는 교육당국에 있겠죠.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개발주체인 전주시는 당초 계획과정에서 학교시설을 다른 근간시설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94년 9월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대단위 인구유입과 학생수 급증으로 기존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해서 막대한 파란이 예상되는 것에 대비 전주시에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전주시는 환지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방향이 얼마나 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합니까. 주민은 전주시 소관이고 학부모는 전주시하고 상관없는 교육청 소관입니까?

아무리 지방교육자치가 광역까지만 되어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해줄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학생수용이 어렵다는데도 환지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을 등한시하면 그에따른 피해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개발지구 주변에는 8차선 이상의 광로가 개설되었고 - 백제로입니다.- 광진공작아파트 등 400여 세대의 아이들이 그길을 건너서 삼천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로 등하교 하고있습니다.

이 도로는 실로 학생들 안전사고가 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작년 효자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트럭에 치어서 숨진일이 있습니다. 그 광로를 건너오면서.

교육청에서는 전주시의 시설불가 결정으로 인해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인근 완산서초등학교로 수용하자는 계획만 현재로서는 방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서초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학급당 42명에서 43명으로 빠듯한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인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만한 시설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조차 효정여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열린 교육을 표방하고있는 전주시의 교육환경 개선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정도입니다.

전주시는 탁상에서 유입인구만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단지와 도로개설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익에 맞게 다시 학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학교부지 확보에대한 시의 책임과 의무를 재검토하시고 특히 안행지역에 학교설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안행지구내 초등학교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지구에 학교시설 결정을 교육청에서 '94년 9월에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94년에 신청한, 학교시설결정 신청한 서류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행지구에는 신청이 안된 것으로 제가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학생 수용 판단을 전담하고있는 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입지선정 및 결정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추진되고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로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행지구에는 세대수가 1,543세대에 5,709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학교를 시설한다는 것은 2,500세대당 학교를 하나 시설하는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행지구에서는 우리가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삼천동이라든가 평화동이라든가 송천동 이런 지역 그런 것은 우리가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주민 의견청취중에 있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있는 삼천지구와 평화지구 택지개발 계획쪽에도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등 총 3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반영되어있어서 동학교가 신축될 경우 학생수용에 별다른 어느 신흥 개발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과거에 한때 국무총리 훈령으로 학교시설을 많이 지정을 해서 도시내 학교시설을 빈땅에다 많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 대지를 못사니까 또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다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수요판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오는대로, 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지구에 어떤 집이 지어지면 우리가 통보를 교육청에 해줍니다. 이런이런 세대가 들어오니까 참고를 해서 학교시설지역을 신청을 하십시오 함과 동시에 국가나 어떤 단지개발하는데는 반드시 2,500세대 이상 되는데는 학교를 넣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안행지구내 초등학교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죄송합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중에서 곰솔나무 주변에 17억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해가지고 반경 50m 585평 그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지 하게되면 건축제한은 없고 문화재 관리부서와 집을 지을때는 협의를 해서 집을 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의 땅 소유주가 우리한테 그런데에 땅을 사주십시오 했을 때만 사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땅을 살 계획은 없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축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땅을 안산다, 그래서 17억은 거기다 투자를 않는다 그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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