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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는 이유를 반문합니다.

2004년도에 영유아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보육정책 변화에 따른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발효되었습니다.

그 방향은 국가·사회·가족 책임공유형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영유아보육정책이 추진되고 공보육으로의 공공성강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같은 공보육 확대의 영유아보육법 목적과 자치단체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전주시 보육정책의 의지와 계획을 담는 전주시보육조례안을 보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작년 12월 정기회기중 의원 발의하였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에 맞게 그간에 전주시 보육정책과 사업을 잘 수행하였기에 조례는 불필요하였고 앞으로도 그렇다, 였습니다. 이어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 발의된 조례내용을 전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한다,고 하여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21회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출의지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또다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식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라북도에 조례가 없어서, 타 시·군 조례 제정이 미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 여성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13개 자치단체가 영육아보육법에 근거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울산시 등 5개 광역단체와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구미시 등 5개 기초단체가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북, 경남, 전북은 직장보육시설 규칙만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실정과 사례가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걸림돌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최근 법적 근거와 시 조례에 의거, 예산을 반영해온 보육사업 같은 이미 추진해온 사업과 기구설치에 대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 필요성과 판단근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주시에 제정·운영되는 조례 중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지원 및 기구·사무운영 조례에 실제 예산반영 비율은 어떠합니까.

앞서 본의원이 정립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등 의안발의의 권한과 지방자치·분권시대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효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에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보육조례가 없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내용을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담당 과장이 의원님께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실정에 맞는 보완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2004년 12월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달전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등 보육사업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육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성안하신 보육조례안을 살펴보면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과 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 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13명의 보육관련인들로 전주시 보육정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다소 전문가와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문제,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문제, 또 시간연장 보육료 문제,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 검진비 또 미 지원 시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정부 미지원 시설에 냉, 난방관리 그 다음에 시설 운영관리 및 교재 교구비등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5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보면 다소 부담이 많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보육조례를 제정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우리가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시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564억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25%정도 부담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국비지원보다는 저희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선뜻 하자, 이렇게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안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보육인및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는등 여러가지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등과 현재 의견수렴과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조례제정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경남, 전남은 규칙만 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실정이 전주시 조례제정에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추진해온 사업과 기구설치에 대해서도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취지는 이미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보육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랬는데 실무 담당 과장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보육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례제정을 다소 늦춰도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또 새로운 신규 여러가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검토중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지, 조례를 현재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 것이지, 이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설치하고 이미 시행하는 사업은 조례를 설치하지 않고 이런 이분법적 판단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전주시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때 그 판단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도 똑 같은 대답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지원, 실제 예산반영 비율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총 196건의 조례가 있는데 이 예산반영 실태는 단시간에 파악이 어려워서 나중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의 법률적 의미와 효력을 물으셨는데 아마 보육조례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권한과 제정이 많은 시점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견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신것 같습니다.

조례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제정하고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시고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신것 같은데 저희시는 언제나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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