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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에, 또는 계약에 문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의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에, 또는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제35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의결로 그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의회개원후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의회의 사전의 의견교환이나 승인여부 검토없이 청소업무에 관한 대체 매립장 조성과 매립장 조성뒤 협약, 또는 주민숙원사업 약속 등 약 40여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시금고의 결정에 관해서도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금고계약, 그리고 전주시 금고업무 실국 계약 등이 체결, 또는 협약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시장께서는 시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중요한 협약이나 계약등의 의회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체결된 채로 방치되어있는 협·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는 그 결정들이 우리시의 재정적, 즉 시민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전주시의 중요한 장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의회의 의결, 결정권을 기속하는 사전행위이기 때문에 즉, 시장이 한 약속을 의회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심정적 동조심과 또는 의회의 의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면서 의회대 집행부, 또는 대상단체 개인, 타기관과의 심각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와의 조율과 사전승인 여부를 득하지 않는 협약과 계약은 하지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항의 협약, 계약등에는 사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과 동의,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서 예를 들면 협·계약서상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또는 예산의 성립이 될 때 본 계약과 협약은 유효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설치된 협약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아서 막중한 손해를 입을 경우가 지난 4대의회때 실지로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 재정의 낭비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이신지를 묻고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의회의 재협약요구가 있을때 그 법적 책임한계와 민원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목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에, 또는 계약에 관한 문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타기관 단체 개인간의 협약과 계약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시금고의 설치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영개발 사업, 상수도, 하수도 등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다른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협약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유효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과 협약한 사항이 만약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제까지 협약한 사항들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 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연기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는 의회가 폐회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그 다음날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후에는 타기관 단체 또는 주민과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안이 대부분 청소과에서 시행한 사안들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앞서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환경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피해주민들의 입장과 또,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정당하게 버릴 권리가 있는 60만 시민의 입장과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때 쓰레기 문제는 우리시민 모두의 문제이지 전주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4일내지 5일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시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그리고 침출수 누수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생태계 파괴등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파생되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우리 시민이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때 문제는 쉽게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한 차질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양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은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는 전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할 시에는 피해지역 주민과 또다른 문제로 고뇌할 수밖에 없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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