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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도시계획법등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법등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등에서 의견을 지방의회에 듣도록 한 법 취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계자들은 단순히 법의 요식행위로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이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지거나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법 취지를 살려서 시의 의사결정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여서, 반드시 시행하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법의 절차상 사후 즉, 시의 결정후에 의견을 붙여서 상급관서의 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즉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될 것인바, 설사 법의 위배는 아닐지라도 엄격한 법 집행의 악용인 바 이를 바로잡을 용의와 관계부 - 여기서 말하는 관계부는 건설교통부를 얘기합니다. - 와 협의하여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유사한 중요결정사항들을 시나 시의 위원회 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행정의 방법인바 시장은 그에대한 견해를 말해주십시오.

즉, 시장의 시정운영에 주민자치, 지방자치, 의회자치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말해달라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법등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그래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견청취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대단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겠고 -토지가 포함되는 분에 대해서는, - 또 포함되지 않고 바로 연변에 있는 분한테는 대단한 이익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되면 그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해서 실시되는 부분은 의견청취를 주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부분은 의견청취를 않고 그냥 결정하는 방안으로서 두 개의 도시계획 결정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4대때도 여기에대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4대때 '93년 9월 7일날 시의회 의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93년 10월 5일날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75조 제2항에 의거 시·구에 두고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또한 시장·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구청장의 자문기관이므로 시장·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장·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답변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입법예고까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얼마만큼을 참여시키고 하겠느냐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실무 과장들을 불러서 건설부에서 회의를 작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어떻게 해줌으로서 이 도시계획에 주민을 더좀 참여시키는 방안도 이부분에서는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절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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