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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공원업무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덕진공원에 무려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공원관리 인력의 태부족으로 담당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덕진공원에 과연 40억을 투자한 만큼 시장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원보강과 철저한 감독을하여 전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다시찾는 유서깊은 덕진공원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덕진 공원을 관리하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등은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분산 관리하여 공원청소, 화장실 관리,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여 왔으나 조직개편후에는 문화관광국 공원관리과에서 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25개, 묘지공원 1개, 어린이공원 85개, 유원지 1개 등 모두 117개 공원이 총 564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구역을 하부조직없이 공원관리과 시설계 5명의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일부 사무를 구청 또는 출장소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공원업무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원관리업무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구와 편제를 조정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현실과 일치됩니다.

본청의 계 하나가 우리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크고작은 모든 공원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기구개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선은 우리시내의 모든 공원에 대한 법률적 관리는 본청 계에서 맡고 사실상의 관리, 말하자면 공원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찰한다던가 순시한다던가 파괴를 막는다던가 이런 사실상의 관리는 구와 동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처리하고 법률적인 관리와 보존행위는 모두다 본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분장을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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