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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미관지역 증진과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위한 주요도로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즉,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과거 호남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전주시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이 정체되어 신흥 도시보다 못한 중소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광주시에 전라도의 중심자리를 넘겨준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역차별적이고 일정지역 소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있는 상황이므로 전주시가 사고를 전환하는 자세로 시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지역지구의 검토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도시계획 수립은 20년마다 한 번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2001년도까지 기본 도시계획 입안이 수립되어있고 향후 2,3년 후에는 2021년을 대비한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도시계획 수립은 중앙부처의 권한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회에 건의안이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이 그 당시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현재 지정당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부 특혜의 소지 문제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의 이익금을 환수하여 시 전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주시민들도 시 전체를 생각하고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의 대로변에 노상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과도한 고밀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하나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막을 보완책을 찾고 취할 점이 있다면 전주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가로에 분위기가 도시발전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하므로 도의 특성별로 건축물이나 용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언급한 노선 상업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주요 도로변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대로변에는 이미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지구화 하고있음에도 개발당시에 택지개발지구 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용도의 비율 6:3 3층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 규정을 지키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으며 인근에 근래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마주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있으므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는 일예로서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전주시에 맞는 도시계획은 수정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기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도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되어지면 전주의 도심권은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거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상가 건물을 지어서 한블럭 바로옆에 있는 상업지구와 병행하여 발전을 유도하고 침체된 상업지역은 쇼핑센타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용도구역 지정보다는 기존의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소프트한 측면을 발전시켜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12만 3,153대이며, 주차장은 3,163개소에 주차면수는 57,289면입니다.

이 통계는 완산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보고내용과 본청의 보고내용과는 자동차 대수는 약 6천대가 차이가 있고 주차장은 500개소, 주차면은 무려 1만 2천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자동차 대수에 비교하여 주차면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승인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사용검사후에는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내 주차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리 기본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도심의 교통흐름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로개설을 해도 자동차의 흐름은 갈수록 늦어지고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정책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발전되고 더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312.2㎢ 인데 우리 실제 행정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지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용도지역은 2001년도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밑바탕입니다. 단계별로 도시 재정비를 할 때마다 확대 지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지사나 시장이 임의로 조정,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한 상업지역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고 또 이 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지화 지정식,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계획에는 이렇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이용되고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제도안에서 이런 현실적인 변화와 일치되는 이러한 계획 변경을 할려면 2001년에 새로 만들 때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안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교통적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자동차 현황과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시와 구가 상황이 다르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명철 의원님께서 자동차 현황과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시와 구가 상황이 다르게 보고를 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에 통계를 내고 매달말에 그 현황을 취합을 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에 통지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가장 최근 것을 알린다는 뜻에서 2월말 것으로 현황을 보고를 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교통부담금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을 유발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초에 부과해서 9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843건에 5억 32백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건은 697건에 4억 72백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약 85.5%고 징수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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