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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재해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완산동을 중심으로한 자연재해 발생 피해상황 및 재해복구와 사전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장마와 폭설로 인해 1995년 4건, '96년 17년, '97년을 살펴보면 주택 반파 6건, 농경지 침수 9건, 석축 및 비탈면 유실 10건, 마을 진입로 파손 2건, 호암교 붕괴 1건, 기타 5건등 총 32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주택파괴는 '95년 3건, '96년 2건, '97년 6건이었습니다.

'97년 6건중 본의원이 지역구로있는 우리 서완산동에서는 4동의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95년, '96년에는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거나 토사가 유실되어 주택이 반파되고, 많은 집이 배수가 되지않아 물바다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1997년 7월 6일 새벽 두세시경 집중적으로 빗물과 함께 떠밀려온 토사로인해 주택이 반파되어 잠을 자다가 허둥지둥 도망쳐나와 목숨만 건진것에 감사해야하는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곤한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삶의 샘터를 잃어버리고 교회나 동서집으로 대피해서 뜬잠을 청해야 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에서는 220여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내린 폭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토사유실로 인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만 이런정도의 비가 더 내린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본의원이 가지고있는 사진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서완산동에 주옥자씨의 집은 집이 반파가 되어 침대위에 흙이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수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딸아이가 새벽에 자다가 무서움을 느끼고 어머니 방에 가지않았던들 아마 목숨을 잃을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네건의 또 한건중 장길채씨의 집 지붕 역시도 반파가 되었고 또하나는 정유희씨 집은 역시 의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대구씨의 집은 작년부터 토사가 유실되어 재난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고작 해놓은 것이 비닐 하나만 덮어 놨습니다. 그랬던 것이 드디어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반파가 되고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서완산동 일대에는 곧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이 그와같은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바로 토사가 유출되어 현재는 집 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작 해놓은 것 역시도 비닐로 산위에 떨어지는 비를 막기위해서 겨우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이번과같이 이런비가 한 번만 더 온다면 이 일대는 아마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에 재해발생 사전방지 예산 실정은 하천정비를 제외하고 이목대 축대보수 2,300만원, 기린로변 절개지 붕괴 7,300만원, 완산교 세굴 방지시설 2,300만원 등 1억 1,900만원이며, 그나마 직접 주택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영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은 보상을 해주면서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항인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소외받고 고통받고 찢겨져나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은 즉시 원상복구는 물론 재해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서완산동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재해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금년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봄맞이 하수도 준설작업을 21.5㎞를 실시해서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또 3월에서 5월말까지 춘계 하천정비사업을 36㎞를 실시해서 상반기 도 심사에서 시부에서 1등을 한바 있습니다.

재해대책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인 전산훈련과 도상훈련, 실지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 관련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시 전체적으로 관련자를 전부 교육을 시켰고 주민에게는 홍보와 반회보, 일간지 3회등 게재해서 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무부 지정 시범훈련을 저희 군산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모든 관계관들이 참여했고, 우리 관내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4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호우경보로 대체되면서 4일이 3미리가 왔는가 하면 5일날은 99.4미리, 6일날은 123.4미리 등 225.8미리가 3일동안에 왔습니다.

이 강우량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1,159미리에 비하고 우리 전주지방의 1,250미리에 비한다면 약 5분의 1이 3일동안에 온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비가오는 동안에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은 고수부지에 들어있는 차량들의 대피였습니다. 밤 11시 반에 KBS와 MBC의 자막을 통해서 차주들로 하여금 차를 배제토록 해서 새벽 3시까지 253대를 빼냈습니다.

그러나 비가 계속되면서 저희 시 관내에 30여건에 1억 6,800만원이라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습니다. 농경지 침수라든지 주택피해 8건이 있었고, 하천 시설, 상수도시설, 수리시설, 소규모 교량 등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유시설로서 축대라든지 절개지 붕괴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6,800만원의 피해액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중앙부서에 신청한 것은 도에서 확인나왔을때에 호암교와 호암교 부근에 있는 호안공사였습니다. 낙차공을 2개를 설치하는데 3억 4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중앙 재해대책 본부까지 상정한 바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없어서 산비탈에 살고있는 가옥이 소파건 반파건 간에 피해를 봐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 관내에 8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3동은 지원이 가능해서 1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5동은 지원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법 절차에 의한 건축행정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중앙정부의 법집행 형평성에 따른 것 같아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강우가 계속되었을때 재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를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제안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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