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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차고지 등록 차량의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차고지 등록 차량, 즉,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와 또한 밤샘 주차, 그리고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고지 등록 차량은 16인 이상 모든 버스와 2.5톤 이상 모든 트럭, 덤프트럭, 중기차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6월말 현재 자동차는 12만 7,420대이며, 주차면수는 6만 6,810대의 분량이며,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건은 77만 450건이며, 부과금액은 249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만 7,221대의 분량이며, 노외·노상주차장은 불과 9,599면수의 분량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주차장 실정은 실로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주차장에 비해 차량 증가량은 월평균 1,220대, 연평균 14,730대, 연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건수는 10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6만 천여대 이상은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시내를 몇바퀴 돌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곳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에 과연 손실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업중이거나 사업 완료한 주차장 부지 현황은 24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화산 1지구 소재 중화산동 2가 651의 6에 위치한 주차장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차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차고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이미 치외법권에 속해있는 듯 합니다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합법적인 불법자로 만들어가고있는 전주시의 행정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온통 동네 한복판에 버스, 덤프트럭, 크레인, 대형트럭, 굴삭기 등이 마치 거리로 내쫓긴 듯 즐비하게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가스 및 유류 판매자동차는 곧 폭발물인데도 버젓이 주택가 건물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면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만일 폭발을 상상한다면 시정질문 조차도 하기싫을 따름입니다.

어제저녁 본의원이 차를 타고 전주시내 일원을 돌아봤습니다. 중노송동 주택가에 유류차가 버젓이 주차가 되어있고, 인후동에는 역시 가스차가 주택가 한복판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인도에도 역시 덤프트럭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자기 차고지라도 가듯이 온통 교통혼잡을 유발하며 주택가 골목마다 또한 주차할 곳이 있으면 소형차량은 아랑곳 없이 의기양양하게 어디든지 밀고들어가는 모습은 싸늘한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 16인 이상 자가용 버스와 2.5톤 트럭 자가용 트럭의 단속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영업용에 한해서 4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주일에 2명씩 20명이 단속을 하는데 1년 6개월이면 무려 연 인원이 3,120명이 단속을 펼쳤는데도 405건을 단속한 것은 거짓 업무보고가 아니면 근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단속을 못하고 또한 전산화가 되어있지 못해서 중기차량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무법천지인 그들을 단속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차고지 등록차량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듯이 더 심각한 문제는 차고지가 아예 없거나 활용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차량등록때 차고지 확인도 없이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한 후에는 그 회사가 이전을 해도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행정은 어디에서 표류하고있는지 우리모두 찾아나서야 할 줄로 아는데 여기에 계신, 아니 우리 60만 전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 행정에 앞서 그 운전자들의 행위가 더 얄밉고 원망스럽고, 마땅히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사진설명) 이 사진은 조그만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차고지 등록 차고지를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차고지 지번 자체가 우리 전주시 지번도에는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차고지 등록을 할 때 현장 확인도 없이, 또한 차량 등록을 할 때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못하고 등록을 받아줬다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모 업체의 차고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차고지를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차고지는 폐차나 차의 부품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차를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차고지라고 하고있는데 역시 이쪽에는 중기차량을 20대 이상을 주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차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고지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곳 역시도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된 차량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려 수개월이 지난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버젓이 팔달로 옆에 지금도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방치된 차량 역시도 나중에 폐차를 하게될때 밀린 세금을 내지않아도 빠져나갈수 있다는, 법망을 피해나갈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천변 주차장에 온통 트럭과 관광버스와 모든 버스들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무려 3일동안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을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유리차량같이 정 위치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 집에서 난방을 하지않기 때문에 거의다 주유소에 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많이 주차되어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천변 우회도로에 바로 이와같이 큰 대형버스가 길을 막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 경기장 뒷편, 또한 종합경기장 정문앞에 이렇게 대형 차량들이 버젓이 밤에 밤샘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건산천 복개, 여기는 아파트 뒷편 역시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북전주 세무서 옆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있는 사진들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가 지나도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차고지 등록 차량은 불법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매일매일 벌어지고있는 이런 불법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당연시 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는 다른 차량들이 부주위로 인해서 대형차량 뒤를 받아 사망사고가 일어나 하루아침에 고아를 만들거나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침저녁으로 소형 운전자들을 위협받게 하고있습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차량들은 단속하지않고 오히려 승용차만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때마다 보고하는 바와같이 1주일에 두 번, 아니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잡혀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차고지 등록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그리고 밤샘 주차와 등록 과정, 등록후의 관리등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차고지 등록 차량의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차고지 등록 차량의 범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은 승차 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서 아무곳이나 주차를 해가지고 밤샘을 하였을 경우에는 차고지외 주차위반 행위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나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인 자가용은 실정법으로서 단속규정이 없어서 이 단속이 애매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차량 총 등록대수는 지적하신대로 12만 7천대인데 하루평균 40대씩이 전주에서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이중에 차고지 확보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는 8만 9천대이고 주차공간은 겨우 6만 9천대를 세울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강화를 해야하지만 적법하게 놓을 장소가 없는 차량이 몇만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있는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 말하자면 이다음에 불법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예방을 시키는 차원의 단속의 아니라 피할수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어느정도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제약적 한계가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객관적인 여건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상주차장을 16개소에 512면을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차장설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내년 7월까지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있는 24개소 약 1만여평의 주차장 부지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건산천 복개도로등 공영주차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인이 경영하는 주차장이 앞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시와 구, 출장소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두차례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몇 개의 이변도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야간단속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실시하는데 이때는 공익근무원들이 없는때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정규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가 동원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적발건수는 모두 120대로서 그중 택시가 8, 전세버스 8대, 렌트카 1대, 화물차 103대로서 전체의 86%를 화물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실효적이지 못하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거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위반을 하고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고, 또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강화해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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