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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는 2010년까지 2,400만대로 추정하고 전주시만도 매월 평균 1천여대가 증가되며 '97년 6월말 현재 12만 7,420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리사회에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있으며, 교통정체로 인하여 연비 저하로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연료가 길거리에 낭비되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유발등을 통해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가,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사치풍토 제지 차원과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제도화 시책으로 '96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전주시는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전체계획 233.1㎞에 326억원중 19.1㎞에 10억원인 8%를 시설하였으나 신개발지구는 물론 도시 중심지역에도 일본과 독일과 같이 선진국에서와 그 보도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용하면서 이용료를 근대화하는 시설확장 및 보완시책을 구상하되 시내 중심가 자전거 이용도로는 전지역 주차장으로 변용되고 있어 보행조차 할수 없으니 특단의 개선방법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자전거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나 시장, 백화점, 공공기관 등 다중집합시설에도 자동차 1대당 자전거의 경우 20대가 주차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이 전혀 없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자전거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내에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환토록 의무화 명시되었으니 강력히 추진하여 자전거 주차 및 보관에 따른 상쾌하고 건전한 거리질서확립 도모의 시책에 강력 추진할 수 없는지.

셋째,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나 자전거 이용시 근검절약과 공해유발 예방, 그리고 대중 교통문제 해결등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타시도의 모범 선례를 통한 캠페인화, 모범운동 전개의 모습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식 개혁방안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백제로에 '96년 시설된 보차도 및 볼라드 설치 문제 관계로 여론과 신문보도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설치된 경계석 낮추기 등 장애물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섯째, 제121회 '95년 12월 7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본예산 확보한 뒤에 연말에 돌연 전액 삭감하여 현재 잡초만 무성하고 환경미화와 소기의 목적달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나 전주천 고수부지 전반적인 정화사업은 언제 어떻게 당초목적대로 실천하실 것인지.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동성 의원님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증가하는 자동차로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주차난 해소 등과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도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권고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것, 현재 우리 도로교통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또 다른 목적지까지 연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의 연계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또 연계성이 확보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도 '95년부터 시행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특별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현재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이런 방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승인을 받은 뒤에는 택지를 개발할때나 새로이 도로를 개설할 때, 그리고 보도 정비사업을 할 때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이 의무적으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이나 보도정비 사업등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것과 함께 끼어서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우리 경제적인 능력에도 맞고 또 사업 추진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계획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장소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민간시설, 아파트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은 그 규모가 일정한 면적 이상일때 건축허가를 할 때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작은 사업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 진입 방지 시설, 그리고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이런것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부정적인 강력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미관을 고려해서 그 주변 지형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지도록 창의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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