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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각종 광고물 시설 정비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광고물 시설 정비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있어 광고물 시설 정비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는 지역여건, 주민의 선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97년도 각급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1천여건을 넘고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첫째,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주들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은 거리의 전신주 및 상점앞을 비롯하여 도로 곳곳에 조잡한 광고박스를 불법 비치하여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니 선진국의 하와이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통일된 규격박스, 비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입 관리하여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으신지.

둘째, 각종 시정 홍보물, 기타 반상회보가 1년에 141만부, 온고을 6만부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일반 상업광고 기재의 제작 개선으로 남제주군에서 활용하고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제128회 '96년 9월 1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시설에 따른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간판 설치 운영(안)까지 작성한 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동물원, 시정과, 도시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느정도 되고있는지.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각종 광고물 시설 정비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광고물 시설 및 홍보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광고물을 포함한 각종 가로변 불량환경을 정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를 담아두는 도로변의 구조물은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가로변 정비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었습니다.

앞으로 교차로, 번영로 등 생활정보지 공급 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 및 그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당초 제128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신 서구유럽 선진도시에서는 도로변 공터, 교통섬, 또는 인도중앙에 상업성 광고시설을 허용해서 세외수입 증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상업성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6년 10월에 내무부의 관련법규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상업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광고료를 수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한된 구역, 각종 시설장이나 공원이나 동물원 이런 내부에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방안, 그리고 홍보물이나 간행물을 저희들이 발간을 할 때 거기에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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