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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 태평동 182의 2번지 소재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양문석 외 201인의 2차에 걸친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 결사반대 진정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바라본 바 이 변전소 시설은 특히 송전선로를 통하여 전자파를 방출, 인체에는 물론 후대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태평동 지역주민과 지역여건을 무시한 한전측의 기업주의적인 편향에 의한 사업임을 지적해보면, 첫째, 태평동의 지역사정은 76년전에 주거형성이 되지않는 전답지에 건설된 담배 제조창과 태평 변전소와 태평 쓰레기 중간 하치장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공기오염 및 파생악취와 더불어 유해환경 속에서 발전은 접어두고라도 환경파수에 불문곡직할 수밖에 없었던 미개발된 서민촌으로 '96년 태평 변전소 시설이 완전 철거되어 주민들로부터는 대단히 환영을 받던 중 태평동 주민 인접지역 여건은 아랑곳 없이 전주시와 한전은 '96년 2월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6만 6천 볼트를 15만 4천볼트로 확장 건설한다고 했지만 기히 공사설계가 완료된 뒤에 '95년 6월부터 동전주 변전소에서 지중광로 매설공사를 40%를 시행하고있는 때에 급작스럽게 '96년 9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인접 주민은 두사람밖에 참석 안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가 타당성이 있는 행위이며, 적법 절차에 의하여 건설사업을 시행했다고 판단되시는지.

둘째, '97년 2월 15일 사업실시계획 공람 공고시 태평동 181의 12번지 양문석 외 201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신청 발생시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셋째, '97년 2월 19일 결사반대 투쟁위원장 양문석외 5인이 양상렬 시장 면담후 주민 201인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처리한 결과는 타당성이 있었는지.

넷째, '97년 4월 25일 2차 투쟁위원장외 181명이 관계기관장및 책임자에게 재차 진정한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진정 처리 규정은 위반되지 않았는지.

다섯째, 각종 변전소는 송전선로 폐해가 엄청난 전자파의 잠재된 영향이 미치는 위험시설로 선례를 들면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와 부산시 수성구 지산변전소등 건설저지 투쟁 문제로 중앙부처, 감사원 등 각계 요로의 판단하에 이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현재 협의를 하고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97년 7월 8일 24~25분간 SBS뉴스에서 「추적 죽음의 전자파 충격보고」라는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잠재된 전자파의 위험성을 추적한 테이프를 본의원이 입수 보관하고 있으니 관계관께서는 테이프를 시청, 참고하여 소외된 태평동 지역 주민과 태평성결교회 교직자 2,500명, 인접 진북 초등학교 1,380명, 동국아파트 주민 2,300여명이 취약한 지역여건에 가중될 잠재된 죽음의 전자파의 공포 불안속에서 살지않도록 진정서에 주장한 바와같이 완전 철거되었어도 1년간 현재 시내에 배전은 되고있어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시민을 위한 중대사안이므로 연구 검토하여 사업을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을 이용, 잠재 폐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오니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 변전소 건설사업 진정에 대해서 추진사항, 두 번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 변전소는 기존 변전소 933평을 전부 철거를 하고 옥내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중심지역의 전기공급은 전주 변전소와 남전주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공급 능력을 342MW이나 '98년도 부하 예상량이 330MW로서 공급용량이 20%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3%내지 4%의 여유밖에 없고 '99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13MW의 전력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중심지역의 광역 정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태평 변전소 154KV의 건설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들이 '96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6년 7월 10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공람기간중에는 주민의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공람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않았습니다.

이 진정은 '97년 2월 19일날 양문석 외 201인으로서 1차에 접수가 되었고, 2차로는 '97년 4월 2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본 지역은 시내 중심지에 대한 증가하는 부하능력에 대처함과 동시에 기존 변전소를 개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건물안으로 들어가면서 미관을 고려했을때 과거에 미관보다는 현재의 개량되는 미관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기공급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933평중에 226평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면적의 24.2%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든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전이라든가 서울 반포라든가 이런곳이 과거에 있던 것을 개량을 한 것입니다.

(사진설명)제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노출되어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옥내로 전부 들어가서 과거보다는 훨씬 환경이 개량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도 이 점을 저희들이 해 드렸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만 김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분짜리 테이프라든가 이것이 인체에 해롭고 암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개량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한전 전문 기술진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들에게 자세히 그 부분을, -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냐, 없냐, 학자들이 밝힌 것이 어느부분에서는 맞고 틀리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 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전문가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옥내로 들어가는 것도 도시미관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롭다 이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김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학적인,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또는 전기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전 전력공급처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이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인체에 해로운 문제, 암이 발생했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라, 그 주민들한테. 이런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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