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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효자공원묘지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공원묘지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효자공원묘지는 지금부터 약 20년전 공원묘지 조성당시만 해도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으며, 인근 척동마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혜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묘지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효자공원묘지는 시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내권으로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2002년까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까지 만성동 일대 영상 상업 종합랜드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과도 맞물려있는 지역으로 전주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효자공원묘지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고 본의원 또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의 쾌적함과 미관보호를 위해서는 도심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전주시는 묘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이 지역에 다시금 혐오시설인 묘지를 추가 조성하여 녹지를 잠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전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올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변에 1억 3천만원을 들여 800기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100여평의 토지를 매입,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공사를 착공하여 암반 노출로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암반은 표면에 처음부터 노출되어있어 매입당시 현장만 둘어보았어도 공원묘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매입 당시 현장 답사를 하지아니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사중 암반이 노출되면 공사를 마땅히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암반을 깎아 공사를 계속 강행한 것은 암반위에 봉안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현지를 한 번이라도 둘러봤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연말에 조성된 공원묘지의 축대가 약 70m가량 붕괴되었고, 일부는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 6개월된 축대입니다. 부실한 공사와 안일한 행정으로 봉안된 묘가 파손되어 다른 장소로 이장을 하여야만 했던 유가족 입장을 시장은 헤아려 보았는지, 시민이 어떠한 시각으로 전주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 안목이나 주거환경을 무시한채 우선 쉽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식이 아직은 전통적인 봉분양식을 선호하고있기 때문에 묘지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우리생활과 함께 해야할 것이 묘지라고 볼진대, 갈수록 묘지난은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기 조성된 공원묘지는 현재상태로 보존하고 도심을 훨씬 벗어난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올해 추가 묘지조성을 위해 매입한 2,100여평의 묘지조성 예정지가 암반으로 묘지조성이 부적합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암반위에 묘지조성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중단한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될 효자공원묘지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장기적인 묘역 마련 대책을 위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있는지,

다섯째, 기 조성된 공원묘지내 축대 붕괴로 인해 피해사항과 기 시설된 축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여섯째, 공원묘지내 축대 붕괴로 인해 피해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효자공원묘지 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수완 의원님께서 묘지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효자공원묘지는 그대로 보존 관리하고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법률상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한 10여가지 항목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그런 모든 제약조건을 다 충족시켰을때에만 공설묘지로서 허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효자묘지 이외에 전주시민들이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새로운 묘지조성사업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발견된다면 같이 우리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률의 개정이 있어서 용이하게 새로운 묘지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지않는 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현재 조성하고있는 묘지 2천여평 거기에 약 300평의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700평은 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300평은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6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보지를 못했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해보고 이땅을 샀는데 그때에도 면적은 정확하게 300평인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의 존재는 알고있었습니다.

알고있었지만 약 300평의 암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곳에 2천평 정도의 묘지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대체된 곳이 없기 때문에 암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땅을 사지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실무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 300평에다가는 묘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묘를 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간단한 꽃나무 이런것을 위에 심을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이대로 나머지 1,700평은 부족한 묘지를 조성하기위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효자공원묘지는 국토보존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고정관념화 되어있는 매장방식 이것을 화장을 한다든가, 또는 납골당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서 묘지 확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당위입니다. 당위이지만 사실은 저희들 능력밖의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장례문화, 묘지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백년,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 관습, 신앙에 가까운 어떤 종교적인 신념 등 이런것에 의해서 장례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가치관을 일시에 뜯어고친다, 이것을 계몽해서 고쳐낸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붕괴된 공원묘지 축대는 약 70m정도이고 묘지가 모두 침하되었습니다. 그 피해액은 3,976만원 정도이고, 축대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은 전액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않은 묘지내의 다른 축대도 전부다 다시한번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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