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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에 우성종합건설에서 공동주택을 건설중에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사이에 두고 영생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1년전 건물을 지을때 당연히 도시계획선에 맞춰 설계를 했고, 민원 소지가 된 그 도로와 이어지는 사거리 교각 정비로 인해서 건물을 비켜지어 토지의 손실도 컸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던 우성종합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영생교회와 맞붙어있는 계획선안에 들어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고 전주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기존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폐도시켜 우성종합건설이 폐도된 땅을 주택단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동주택의 건폐율이 최초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사전심의시인 지난해 8월 19.92%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난 2월 11일 직후에 있은 심의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첫째 도시계획선을 없애는데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존의 건물 소유주인 영생교회측에 일말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협의사항을 의무화 하지않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변명이라고 대고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특혜의 소지가 너무도 다분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건설시정에서 그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을 의무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도 대단하면 무엇 때문에 세차례에 걸쳐 심의된 사전심의시 때마다 사업부지 동측에 접한 토지, 이것은 바로 영생교회와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 토지와 관련된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매번 붙입니까.

그리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민원에 대비한 사전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선 폐도가 결정된 마지막 사전심의회의시 어떤 위원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없애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관계공무원이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도로 여건은 말할것도 없고 인접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바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양해나 협의도 없이 이렇듯 현재 시와 도의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대규모 민원을 두고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그래서 민원발생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변의 도로여건상 그 도로는 폐도가 되어도 불편이 없다라는 답변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한 영생교회측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설계변경, 그리고 통행의 불편을 주게된 것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의 요지는 영생교회측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고 너무도 안일하게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주민을 우민취급하고 법조문을 들어 기만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의 임의성입니다.

얼마나 도시계획에 권위와 책임이 없는지 일개 건설업체가 토지매입의 조건으로 도시계획선 도로의 폐도를 들고있습니다. 우성종합건설은 전주시에 진정까지 하면서 재산손실을 막으려고 했던 문제의 계획선상의 토지주와 최종적으로 매매에 들어가면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사전결정심의와 사업승인시 도시계획선 도로가 폐도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재산상에 도시계획선만큼 현실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도시계획선만큼 전주시의 권위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어떤 시민이 맨정신으로 전주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모든 전문성과 역량을 다해 설정해 놓은 도시계획선을 옮겨볼려고 노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종종 변경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바로 이 계획선 변경이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권층이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전주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는 무관하게 요리조리 도시계획선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성종합건설은 마치 사전에 확약이라도 받은 것처럼 사전심의 이전에 폐도를 전제로 계약했고, 전주시는 마치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줄 것에 혈안이 된 것처럼 폐도에 따른 문제점들을 철저히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산으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만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결정을 하면 주변에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터인데 주민의 편의입장에서 전주시는 주택건설촉진법중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 소송이라도 해야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고 계속 건설촉진의 명분만 내세우면 끝없이 특혜시비와 결국 시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서두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최대한으로 철저하고 절실한 배려를 우선 시키든가 말입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선도로 폐도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저의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자세히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락, 용흥마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공이 들어갑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란선 점선으로 칠해진 곳이 전부 저희들이 가로망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부분을. 이부분을 했는데 이 지역에 주공에서 예를들면 1,654세대가 들어온다, 여기 국민학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학교를 이쪽에다가 현재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있는 소로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로망이, 여기 속에서 집을지으려고 보니까 여기는 소로망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원래 소 블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국민학교가 하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블록안에 큰 집을 짓겠다고 하는 안에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폐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폐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5년이내에는 폐도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서는.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주택건설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가면 그 구역안에만 폐지가 됩니다. 그 구역안에만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2년이 조금 못되니까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이 도로가 폐지가 안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견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폐도가 되어서 이것을 폐지를 시킬때도 또 저희들이 34인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공무원 혼자서 이것 폐지를 한다 안한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이부분도 폐지가 가능하겠다, 안가능하겠다, 토지이용도가 당초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이 도로망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망에 예를들어 7m밖에 안되었던 것이 12m로 늘어났고, 또 여기 12m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부분에 … 땅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토지주가 이도로와 이것이 겸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사면 자기가 이 땅을 쓸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을 사서 사업계획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사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쪽에 주유소가 있고,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단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전체의 흐름에서 폐지를 한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나 그런것을 주기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들 견해로서, 기술자 견해,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을 폐도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나 여기에서 폐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보실때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승인 할 때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사업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사업승인이 안나면,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 도로가 폐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이 지역에 20m도로 있고, 여기 10m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12m도로가 쭉 있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하나의 골목길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폐도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교회에서도 민원이, 이분이 … 조금 적은 것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협의가 다 사업주와 민원이 거의 없도록 조치가 끝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고, 어떻든 이 단지가 높아집니다. 성토를 해서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지금 민원이 거의 해결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대해서 이의원님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자출장소에서 조치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저희 도시계획과도 방문을 했었고 주택과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쭉 저희들 설명을 듣고 가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6월 16일날 거기에대한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7시 15분에 효자출장소에서 소음도 측정해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업량 조정, 그다음에 거기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여기에대한 디젤항타로 관을 박도록 되어있는 것을 오거로 해서 소리가 안나게 했을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송차량을 저속운행도 하도록 했고, 방어망도 지금현재 270m나 쳤습니다. 현재 항타작업은 디젤항타에서 오거로 하고있고 현장지도원이 3명이나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민원이 나오는 문제는 콘크리트 포장문제라든가 재포장이 협의가 되었고, 일부 프라이버시 문제 이것도 협의가 되어서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가처분 신청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시에나 이런데는 접수가 안된 것으로,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저희들한테 오지않기 때문에 아직은 법원에서나 가처분신청이 왔다는 저희한테는 어떤 통보는 없어서 그것은 아직 접수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된다 이런말씀도 유인물에다 하셨는데 그 '예'하고 답변한 그것은 공무원, 과장님의 '예'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데 주촉법으로서 사업이 결정될때에는 이 도로가 폐지가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속기록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삼천2택지 조성사업 구역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답변을 하려고 다 써왔는데 그런 질문이 달라져가지고 방금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 그 도면을 가져오십시오. -

(도면설명) 원래는 소블럭으로 공동주택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하겠다 그럴때는 이 안에 길을 여러개를 냈습니다. 도로계획에 나와있어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 - 뒤에서는 안보이시는데 길들을 여러군데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가 다 아파트 단지로 만들게 되었어요, 몇만평을. 그러다보니까 소 블록으로 계획을 했던 도로들은 전부 변경되지 않으면 연계가 서로 안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것들은 새로 길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 우성건설 땅, - 그런데 이것도 폐도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길입니다. 이리 나와야 연결도 되지도 않고 저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아파트 담옆으로 도로를 내놓고 다른데로는 양쪽다 연결이 안되버리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림을 와서 보시면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폐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폐도된 것이 수십개입니다. 이 안에. 따로따로 소 블록으로 계획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기위해서 이 도로만 폐도를 한게 아니라 폐도된 것이 수십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아까 그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먼지가 많이 난다, 소리가 시끄럽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아파트 공사 할 때마다 나오는 민원입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관할 구청하고 시공자에게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두어차례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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