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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교통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행정에 대하여 한 곳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청 민원실편에서 차를 타고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가자면 관통로 방면이나 오거리 방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시청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서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경찰관이 카톨릭 센타 후문에서 단속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예방위주의 단속이 아니고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보여져서 경찰관에게 세차례나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 장소를 시청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 입구로 옮겨서 단속을 하도록 권하였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이곳에서 단속을 안하겠다 그렇게 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카톨릭 센타 정문이나 후문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동안에 약 10여대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시민의 원성을 막기위해서는 비보호 표시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만약에 비보호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관계 지도원을 배치해서라도 좌회전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교통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태호 의원님께서 시청앞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에 비보호 표시를 물으셨습니다.

시청 민원실 방향에서 카톨릭 센타 방향으로 차량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카톨릭 센타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시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비보호 허용권에 대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몇 했습니다.

비보호를 허용할 경우 시청앞 횡단보도 정지선과 비보호 좌회선 구간과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톨릭 센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지할 경우 직진하고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에 차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방해는 물론이고 시청앞 신호체계가 직·좌 동시체계로 되어있어 비보호 구간에서 카톨릭 센타 방면으로 진행시 반대편 직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하는 관계관의 입장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차선으로 들어와서 시청 진입하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신호를 받아서 카톨릭 센타 쪽으로 이렇게 나가주면 사고도 예방되고 차량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관계관의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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