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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도시계획선 도로 폐도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째, 도시계획선 도로 폐도는 몇몇 공무원들의 결정이 아닌 사전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는 답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선 폐도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의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그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 문제라든가 주거형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이 위촉한 주택건설 사전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기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삼천 2택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전환 건설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 폐도가 불가피했다고 도면을 통해서 보여주므로서 제가 오늘 지적한 문제의 도시계획선 도로의 폐도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시한번 전주시 도시계획의 무계획성과 졸속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구 3만에 가까운 대규모 주택단지라면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성되어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체 못된 도시계획선을 이리저리 변경해가면서 조성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택건설 촉진의 행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전주시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외곽지역들은 언제부터인가 대단위 고층아파트들로 인해서 공룡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결국 주택건설촉진법에 묶여 전주시는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소수의 기업인들만 혜택을 보는 생명없는 시정을 꾸리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관련부서 검토의견중 도시계획과는 현재 폐도된 문제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분명히 달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 폐지에 아무 이의없이 원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로서 애초에 320세대 규모를 최고 19층까지 561세대로 241세대나 늘려준 것이 특혜의 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그 도로의 효용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 재산상의 손익과 맞물려 있는 것을 어떻게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한쪽의 이익에만 맞추어 폐도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폐도를 시켜도 무방한 도로였으면 그 도로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폐도에 대한 정보와 또한 매매의 기회를 주고 우선권을 인정해 줬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김기천 국장의 답변중에서 교회측의 민원제기와 함께 분진망을 설치했고 토지이용등에 대한 보상협의 등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폐도이후의 시공과정의 문제로 제 질문의 내용과는 조금도 연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치 민원의 소지를 없앤 것처럼 질문의 본질을 호도시키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답변은 제발 삼가 주십시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선 도로 폐도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특혜의혹, 폐도, 미관, 간단하게 폐도한 것, 관계민원, 관계민원 했을때 질문아닌 민원에 대해서 그 아닌것을 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호도를 했다 이렇게 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서는 폐도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으로서는 만든지 5년이내에는 폐도가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전제를 또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재 이재천 의원님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한테 내준것을 보면 삼천 2택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천2택지는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4만 8천평 조성한 계획단지이고 현재 이 단지는 계획단지가 아닌 주공이나 일반 개인이 거기를 매수를 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설계나 도시상세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현재 기본계획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의 용도지역만 제한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개발할때는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것이 새로운 단지에만 적용하도록 도시계획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심사를 하면서 몇층을 지시오, 230%로 맞춰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차 '97년 2월 27일날 이것이 폐도가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1월 27일날 3차때에 이재균 의원님이나 이재천 의원님이 걱정하신 폐도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보면 위원회에서도 1월달 3차때에 부시장 이외에 23명이 참석을 했고, 4차때에도 34명중에서 부시장 이외에 24명이 참석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6m를 남겨, -아까 도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이, 토지주가 또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교회의 출입구까지도 3차때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쓰냐 까지도 논의를 했고, 그럼과 동시에 10% 경쟁력 제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기업 경쟁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를 폐도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십삼사명이 어떤부분을 특혜를 주기위해서 여기에서 결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전체적으로 그 노선을 봤을때 꼭 그것이 지금 필요한 노선이냐, 그것은 이재천 의원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때에는 이것은 폐도를 해도 연관성이 없는 그 뒤의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폐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본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파악도 않고 도시계획을 해야합니다.

또, 이재천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이재균 의원님이 보충질문으로 특혜를 서호에 주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도 받아봤고 수사해서 내사도 받아봤고, 이부분을 다한 사항입니다. 아주 위에서도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결정할 때에는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할 때 저도 성의껏 답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질문아닌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하면서 호도를 했다, 그것은 저도 듣기에는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34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어떤 것을,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재천 의원님이 충분히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특혜가 없고, 토지이용을 얼마만큼 하냐,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 도로가 없어짐과 또는 그 도로를 냄과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토지이용이 6m 내놓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냐, 6m를 사가지고, 도로까지 사서 넣어가지고 폐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충분히 3차때 회의록을 보시면 많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의록 까지도 다 제가 드린 것은, - 회의록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잘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재천 의원님의 그런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드려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혹이 있건 이런것이 특혜의혹이 앞으로는 전체 없어져야죠. 그런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들어야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안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공은 주공대로 사서 들어오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사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아까 이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시 미관문제 때문에 15층에서 19층 저희들이 층수를 그 단지마다 조정을 해주면서 전문가가 다시 색상이라든가 미관을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단독으로 어떤 부분을 이것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임 시장인 이창승 시장 전임시장때 본인이 그 기업하는데에서도 들어왔을 때에도 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용지가 매수되고, 매수되고, 그 용지파는 사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의문나고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개별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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