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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근 의원
제목 공동주택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동주택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소홀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오수 정화시설 관리의 주체가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수 인원과 비전문적인 요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 할 생각은 없는지,

오수 정화시설을 관리 대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대행 업체수는 몇개 업체인지, 대행 수수료는 연간 얼마이며 시설 점검 횟수는 몇 회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오수 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며 그 현황을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 인지된 정보에 의하면 대다수 오수 정화 시설의 관리 운영상태가 형식적으로 그쳐 전기료 절감과 관리자의 태만 등으로 가동을 하지않아 장비는 녹슬고 고장 상태여서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 조차 가동되지 않는 오수 정화시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라서 양상렬 시장의 주요 추진사업의 하나인 전주천 되살리기는 허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목 공동주택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성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오수정화시설 관리의 주체가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오수정화시설은 허가가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일반 건물은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10층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제출하게 되면 복합민원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청소과에서 협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오수정화시설은 구청, 출장소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해당부서인 하수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소방서, 한전 등과 협의해서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일괄 협의처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청 건축허가나 구청·출장소 건축 허가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신고처리를 시청과 구청, 출장소가 각각 대민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도 효율성있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수정화시설을 관리 대행하고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몇 개업체가 이를 담당하고있는지, 관리 대행업소의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오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대행 대상은 1일 200톤 이상 시설로서 10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대환경외 14개 업체가 오수정화시설 기술관리대행을 하고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월 15만원으로서 주1회 이상 기술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서 1일 200톤 미만의 오수정화시설 139개소는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아도 되게 되어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대행업체의 허가사항이나 지도감독 사항은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대행을 하고있지 않는 시설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조치를 취한 시설은 29개소입니다. 여기에 위반시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24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부과한 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운영하는 시설, 이것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에서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를 대행하는 시설이나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는 시설 모두 똑같이 오수정화시설 정상운영 상태를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운영을 하지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환경의 오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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