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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근 의원
제목 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효자동에 위치한 시영 공원묘지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의 문제점은 지난 15일 최수완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유교문화의 절대적인 영향과 조상 숭배의 정신이 뿌리 내려 있음은 자타가 주지하는바 전통적인 봉분양식의 묘지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정부나 국회에서도 국민 정서상 매장법을 개정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영 공원묘지로서는 절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외곽지역에 사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현재의 부족한 공원묘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공동, 종중묘지 이런것들은 시장이 허가를 할수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규제하는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법대로 한다면 사실상 한군데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에의한 규제를 놓고보면 국민 보건상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상당히 추상적입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여기만 해도 벌써 거의다 들어가 버립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고속교통구역,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된 하천구역, 농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 그 개발대상지역, 산림법이 규정하고있는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지역,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20호 이상의 민가가 있거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지역 등 이렇게 해서 이런지역들은 전부 묘지를 허가할 수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엊그제도 묘지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오래된 장례, 묘지에 관한 전통적인 관습이라든가 가치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함께 변하기 전에는 이 묘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능하다면, 법에 허용만 된다고 한다면 방금 제안하신 것과 같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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