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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용화초.용흥중학교앞 육교와 안전시설 및 도로확장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통학로에 관련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현재 완산구 삼천동 1가 305번지 일원에 용와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2개교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외에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기본적인 교통 안전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 학교시설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97년 5월 10일 양화중학교로 현 부지에 최초 시설결정이 있었고, 2003년 2월 4일 전주교육청으로부터 용와초등학교 신설, 양화중학교를 용흥중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서 2003년 4월 24일 2개 신문사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3년 5월 12일 전주시 교통과의 교통성검토 의견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5월 14일 전주교육청은 전주시에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성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추후 학교신축공사 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여 2003년 6월 2일 개최된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첫째, 학교예정부지와 접한 제방도로와 남측도로 개설 확보. 둘째,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과 교통안전 시설고려 및 통학에 따른 제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라. 셋째, 기 건축허가 민원문제를 교육청이 해결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어서 당해 7월 3일 중학교 부지가 증가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시설결정이 전주시로부터 고시되어 현재의 건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학시설에 관련하여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분명한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교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통학과 관련하여 설계되고 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치면 막고 품는다는 식으로 전전긍긍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해결될 때까지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세금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설계 당시 전주시와 통학시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협의도 실제하지 않고, 설계에도 알아서 반영하지도 않고 2004년 11월 착공하고 5개월이 지난 2005년 3월 18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달랑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현재 신축중인 신설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이 전무하니 개교시 36m 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등하교시 사고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되니 2005년 12월말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한 시설을 정문앞에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공식적으론 올 5월 30일 신설학교 인근 용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 신설학교 학생 수용계획과 통학시설 미비를 우려하여 요구·개최한 전주시, 교육청, 중부경찰서 실무자 간담회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입니다. 32m 대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구하는 교육청의 기상천외한 발상, 이미 2년 전 전주시 교통성 검토의견에서 학교 사업지와 우전로와의 진출입로 직접 연결은 도로의 위계 및 차량흐름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청이 정문 입구라고 주장하는 사업지 북측 출입구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전용출입로 운영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하다고 전주시의 교통성검토에 교육청은 이를 설계반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는 무작정 정문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요구 하는 너무도 안일하고 편의적인 전주교육청 탁상행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부임 이전의 일이라 잘 모른다며 이 같은 시설은 앞으로 중부경찰서가 판단하고 전주시가 개교전에 시설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날인 31일 교육청은 또 다시 주변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설치여부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니 답변하고자 하니 시설물 설치계획을 회신하라, 고 공문을 전주시에 보냅니다. 이에 전주시가 6월 22일 교육청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설여부 판단결정은 해당 경찰서장 권한으로 2005년 4월 30일 요청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되면 소요예산을 확보 시설하는 절차, 라고 회신하게 됩니다.

이어서 8월 11일 전주중부경찰서가 공문으로 전주시에 2005년 8월 8일 개최된 2005년 제3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낸 삼천동 우전로 용와초등 앞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요구의 건은 첫째, 신호등 설치여건 미비 및 횡단보도 설치시 어린이 사고증가. 둘째, 다음 횡단보도와의 약 85m 짧은 거리로 교통흐름을 오히려 정체하는 문제. 셋째, 따라서 결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인간친화적인 육교 설치 필요하다, 라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시설물 설치 공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8일 교육청은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서 심의결과에 의거 친환경적인 육교 등의 설치를 요청하니 개교전까지 적극적인 협조, 예산확보, 시설물 설치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다소 장황하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이 점점 더 꼬여 버린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고, 현재 이 같은 사례가 다른 학교 시설에도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더더욱 경과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적어도 전주시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소신아래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용와초등학교, 용흥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하여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견대로 인간 친화적인 육교 여기에서 인간 친화적인 육교라는 것은 기존 계단시설로 이루어진 육교가 아닌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교통약자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친화적인 육교시설을 예산수반을 포함하여 밝혀주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달았던 학교사업지 동측 외곽도로, 학생 통학로로 예상되는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사업지 남측도로 연결지점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지대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왕장미사거리에서 삼천교 구간 현재 20m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통학로와 무관하게 상습정체와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더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삼천교구간에 확장계획을 역시 예산수반계획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 개교전까지 이러한 육교설치와 사업지 동측 통학로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는 용화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용화초.용흥중학교앞 육교와 안전시설 및 도로확장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가장 고민이 용화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통합문제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육교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느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 이유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이 노선에는 2만 2000볼트의 특고압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육교설치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대안이 시 교육청에서 당연히 정문을 다르게 배치하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조건부대로 해준대로 하지 않고 시 교육청이 자기들 자의대로 설치해서 시설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속방지턱 다음에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까지 도로확장계획 이 예산이 있느냐 이것이 당장 필요한데 과속방지턱 여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이와 같이 큰 도로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은 듭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상습정체지역인데 거기다 그 큰 광로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이냐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관할 경찰서에서 쉽게 아마 허가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까지는 1500m의 도로입니다. 이 1500m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개설에는 10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이 학교가 개설되는데 2006년 3월까지는 100억을 투입해서 완공하기는 불가합니다. 우선 대왕장미아파트에서 산정교까지 300m 여기는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확실히 착수하겠다. 그것을 해야만 교통체증을 우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70억 1500m 확장 예산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 10억중 일단 도비 5억을 먼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시설은 저희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도 하고 준공처리도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권한뿐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건축허가, 준공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이더라도 건축허가해주고 준공처리 해줘버리면 우리 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학교 교육청이 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공기관끼리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은 전주 시민이자 또 교육청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통학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이나 시나 이해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저희 시가 이번에 조건을 낸대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학군조정할 것 이것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동도 확실히 걸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뭔 애로점이 있느냐 지금 학교가 아파트에서 학교없다고 난리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까지 미루기에는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시설허가하지 않으면 먼데로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도 시민이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좀더 충분히 협의해서 학군을 할때 조정해서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문제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제반시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경찰서, 시, 교육청 3기관이 좀더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시 교육청에 우리 시가 정말 간곡히 심의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이 사건은 경전철때문에 육교가 불가한 만큼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속턱과 보행시설 설치문제는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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